도심재생 특별법 제정,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도심재생 특별법 제정,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4.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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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환경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토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양 부처가 합동 보고를 가지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ㆍ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가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지방 중추도시권(10+α)을 육성해 그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섬진강 인근을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한다.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쇠퇴된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및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사업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환경ㆍ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17년까지 고정밀 3D 지도와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민간에게 무료 공급하고 R&D 확대 및 인력 육성 등 다양한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 최근 해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해외건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전국의 위험도로(560곳)를 ’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ㆍ국도 졸음쉼터(220곳)를 개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낮출 계획이다.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한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수립한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완화 위해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mm)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한다.
실내건축자재, 가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방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현행 1천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5백세대 이상 단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14년까지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 및 대구 3호선을 개통한다.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건설ㆍ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한편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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