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3.04.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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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 SOC 장수명화로 경제적 부담 줄인다 투자확대 통해 활성화 급선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용훈 회장을 주축으로 제 2대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취임 5개월이 지난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건산법 부대공사 범위 조정과 업무내용 중 대수선공사 제한 내용 삭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 초읽기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표준품셈이나 일위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시설물 유지관리업 육성 발전을 위해 내 걸었던 공약사항들을 전력투구해 실천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용훈 회장을 만나 현안과 업무추진 방향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유지관리공사 대수선공사 제한은 이율배반적”

 

▲현재 당면해 있는 현안에 대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 협회는 올해로 법정단체로 출범한 지 3년차로 걸음마 단계이자 과도기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육성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시설물 보수공사 품셈과 일위대가 제정 문제와 업무내용에 대수선공사를 포함하는 문제 등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보수공사 일위대가 문제점은
품셈은 단위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기계장비 등을 수치로 환산한 것을 말하고, 일위대가는 품셈을 기초로 해서 공종별 단위 수량을 금액으로 산정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품셈과 일위대가는 신축공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신축위주의 일위대가로 공사를 한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 시 신설공사의 경우 장애물이 없지만 보수공사는 교량상황, 보수현장 등과 같은 여러 장애로 인해 실제 작업시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야산지나 번화가, 주택가 등에 대한 할증, 야간할증 등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하나 이와 별도로 발생되는 거리비용, 운반비용, 실제 공사시간 축소에 대한 대가 등의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위대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회 역할론은
몇 년 전 국토해양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보수·보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은 있다. 그러나 보수공사에 대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표준으로 삼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정부에서 표준품셈이나 일위대가 기준을 마련하기 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협회가 직접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보수공사 특성상 필요한 할증부분 추가에 대해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수선공사 제한 해결 방안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량·보수·보강공사로 하되 1개 업종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와 대수선, 증축 등의 공사는 제한하고 있다.
현재 업무범위는 2002년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사항인데, 당시 건축법에 명시된 대수선공사의 범위는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건축법이 2006년 개정되면서 대수선의 범위가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이 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공사를 하는데 건축물의 경우 기둥의 수선 또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더군다나 유지관리업종을 도입한 이유가 보수·보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였다. 일부 대수선 공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업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 해서 면허가 없는 사람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등록요건이 자본금이나 기술능력 부분에서 타 전문공사업보다 강화돼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점검 등에 필요한 비과괴장비 등 12종의 장비를 갖춰야만 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공사의범위에서 대수선공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말하자면 첫 번째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한 일부 발주기관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공사를 87%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런 경우 1억원으로 편성된 예산대로 공사를 발주하면 8천7백만원에 공사를 시공하는데 10%의 예산을 삭감해 발주하면 회사는 7천5백만원에 공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경우 공사를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실적도 쌓아야 하고, 인력을 놀릴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산절감도 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는 뒷전이고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막무가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선 설계 후 예산편성이 아닌 이미 편성된 예산에 설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금액에 대한 문제다. 공사를 해야 할 경우 설계를 먼저 한 후에 수반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짜여진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공사과정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를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일도 상당수 있다. 그렇다고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공사를 수주한 ‘을’의 입장에서는 거부를 못하다 보니 이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이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국가의 주요자산인 SOC의 장수명화와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투자소홀과 지연은 SOC시설 노후화와 서비스 수준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향후 성능보완,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제 막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국민 행복을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는데 건설분야에서 행복사회의 의미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성능을 향상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는 복지와 안전이 결합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확대를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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