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음대책 시급하다
공동주택 소음대책 시급하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3.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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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음과 관련 사회적 비용이 더욱 높아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낮은 주택 공급율 극복을 위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급격한 경제 성장기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부족으로 소음기준이 경제발전에 맞춰 정비되지 못하고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에 소음피해가 집중됐으며 최근 이로 인해 상당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소음도 60db 이상시 수면장애, 70db 이상시 말초혈관 수축, 80db 이상시 청력장애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게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대규모 주택지역은 비교적 충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는 반면, 영세 소규모 주택지역은 열악한 방음대책이 시행된 상태다.
소음피해에 노출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상이다.
문제는 현행 소음기준 적용체계가 소음의 강도에 관계없이 주택단지 규모별로 구분하고 있어 심각한 주거형평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소음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개발면적 30만㎡이상)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소음원에 대해서는 도로 등급별로 소음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진행되고 있는 주택 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주변 주택단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판교주민들의 요구로 경부고속도로를 절단하고 일부 구간을 우회도로(운중교) 착공에 들어갔다는 나쁜 선례가 있다.
이는 성남시, LH공사의 과도한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해 광교 고속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과도한 방음벽, 방음터널사업 요구로 수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으며, 현재도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들에 대한 소음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고속도로의 소음은 도로주변 1km 이상 상당히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무분별한 택지사업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주민들의 소음대책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아마도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부는 소음대책으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소음민원을 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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