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VS 분양가…딜레마에 빠진 건설사
층간소음 VS 분양가…딜레마에 빠진 건설사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3.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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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넘어 살인, 방화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 이르자 서둘러 정부는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개정안은 무량식구조 아파트의 바닥두께를 종전 180㎜에서 210㎜로 강화하고, 바닥두께 기준과 경량(58㏈)ㆍ중량(50㏈) 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속출하는 암울한 현 주택시장에서 개정안대로 시공할 경우 분양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례로 아파트의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시공할 시 3.3㎡당 6만원 가량의 분양가격이 상승하며, 이를 전용 85㎡ 규모 아파트에 적용하면 분양가 인상폭은 약 2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두꺼워진 바닥에 철근 등 건축 자재를 더 설치하거나 난방시설 확대시 아파트 분양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방지책은 이미 시공된 수백만 가구의 아파트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인데다, 과도한 설계를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층간소음 해결 문제를 건설사에게만 전가시키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층간소음 문제를 설계기준만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시민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층간소음과 관련된 새로운 설계 기준이 도입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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