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골재 유통 ‘명확한 기준 확립’ 골재산업 선진화 기대
고품질 골재 유통 ‘명확한 기준 확립’ 골재산업 선진화 기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3.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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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발생암석 골재 허가 받아야 한다

- 부수적 골재채취 허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는 12월 말에 2013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공고했다. <국토해양부 2013 골재수급계획>
이에 따르면 공급은 218,798,000㎥ 수요는 201,175,000㎥로 예측하여 수급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비허가물량”으로 수도권의 경우 골재원별 (하철, 바다, 산림, 육상) 허가 공급계획 대비 비허가 물량 공급은 47%, 수요대비는 53%에 이를 정도로 그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저렴한 저품질 골재가 난무하는 물량이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해양부는 2013.1.21. 공포·시행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개정전 허가 받지 않아도 되었던 “부수적 골재”채취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골재를 허가제로 시행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통계의 투명성은 물론 비허가 유통물량을 투명화하고 나아가 고품질 골재 유통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비허가 유통물량 ‘제도권내 통계’로 투명화 기대=개정된 시행규칙을 자세히 보면, 먼저 2012.2.28. 공포·개정된 법률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수적’이란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를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부수적이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이하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금년 1.21에 공포·시행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세척·파쇄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에 발생하는 골재를 당해 사업에 소요하는 경우는 골재 선별 ·파쇄로 신고하고 그 외에 외부로 유통되어 골재로 유통하고자 하는 물량은 반드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일반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시 발생하는 암석을 골재로 사용이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골재채취법에서 ‘골재의 정의’를 보면 “자연상태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정), 모래 또는 자갈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골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모두 골재로 본다고 할 때, 부수적 골재의 허가를 받는 대상이 건축주 시행사 특히 대형건설사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공사현장에서 발생되어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즉, 골재로 유통시킬 목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비허가에서 허가제로 바뀐다는 법률적 의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 골재 유통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예상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사현장서 발생된 골재 ‘허가 받아야’=현재 골재 유통시장은 건설허가를 받은 대형건설사가 현장에서 나오는 품질이 균일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암석을 단종사에 매각하고 단종사는 이를 운반업자나 골재업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구조로서 검증이 안된 품질의 골재가 유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구조다.
이러한 골재가 레미콘사의 저가 매입의 경제 논리와 맞물려 저품질 골재의 유통에 기여한 바 크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결과 그 양이 수도권 유통 물량의 50%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참고로 레미콘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70~80%가 될 정도로 중요한 기초재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골재의 품질은 레미콘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장수명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본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저품질 공재 유통 ‘수도권 유통물량 무려 50%’ 추정=본 개정을 통해 허가된 물량유통으로 인해 원석물량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적으로 허가된 암석유통물량의 투명화로 인해 안정적으로 선별·파쇄업체에 원석 공급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여진다.
골재채취법상 허가기관인 관할 시·군·구 에서는 허가시 허가 검토 사항에 골재의 부존량과 부존골재의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도 검토하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고품질 골재 유통의 근본적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은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이 법의 입법취지는 ‘근본적 품질개선을 통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로서 나름의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며 실행단계에서 이행해 적용·추진하려는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실행력과 추진력이 이 법의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법률상 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충분한 홍보와 정부부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실행·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더 나아가 건설관련 유관단체나 기관들에게 법 시행의 공포·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 내보여야’=실제 이 법안은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발생암석의 양이 많을 경우 쌓아놓을 수 있는 원석적치장이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사토처리를 위한 적치장이 필요하므로 허가 단계에서 적치장의 보유조항을 삽입한다든지 원석추적시스템을 통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도착단계까지 전산화 하여 좀 더 원석유통을 투명화 시키는 방법, 산지관리법에서 암석의 채석 경제성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이는 실행 이후에 차근차근 정립되어야 할 내용으로 본 기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법 실행의 실천이 우선이라 사료되고 보완적 문제점을 차후로 생각하기로 하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골재 고품질化를 위한 유통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관련된 많은 각계각층의 고언과 충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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