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가 아니라 ‘감리’와 ‘조사검사’ 업무를 분리해야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가 아니라 ‘감리’와 ‘조사검사’ 업무를 분리해야
  • 박순종 건축사
  • 승인 2013.03.11 0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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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람들은 위법부실건축을 막는 일이 감리자의 업무인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축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위법부실건축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감리업무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5조3항).

감리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가 건축기술이 없는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자가용 건물의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한 건축사에게 시공자를 감독해 달라고 감리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리의 의미로 무면허설계업자인 ‘건축가들’이 주로 행하는 업역이기도 하다.

감리업무를 규정하는 건축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기초검사, 1차ㆍ2차ㆍ3차 중간검사, 골조완료검사를 하여 건축주에게 감리보고를 한 후, 다시 허가권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조사ㆍ검사업무 대행 조서’이다.

다시 말하면 허가권자의 각종검사를 감리자에게 대행시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현행법상 규정된 감리로서, 이는 순수한 의미의 감리가 아니라 조사검사 업무인 것이다.

그 부작용으로 지난 40년간 아무도 위법건축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건축을 양산해왔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발행된 사용승인서만 믿고 건물을 사거나 임대한 최종 소비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장해 왔는가. 이는 허가권자ㆍ감리자ㆍ건축주가 공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건축법을 잘 모르는 건축가들이 꼭 알아야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는 건축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를 위해 건축주를 감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국내 소규모 건축물에서 80% 이상의 건축주는 순수한 자가용 건축주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집장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곧 시공자로, 빌라, 아파트, 상가빌딩 등 흔히 말하는 집장사 집이다.

앞서 말한 감리의 종류 중 두 번째 경우로, 건축주가 건설업면허를 빌려 판매/임대용 건물을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준공을 득하기 위한 준공용 감리다. 집을 팔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사용승인서인데 이를 받으려면 감리자가 작성해 준 감리보고서 즉, 기초검사서, 1ㆍ2ㆍ3차중간검사서, 골조완료검사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서너장의 보고서로, 이를 위해 감리자와 계약을 할 때 자신을 허가권자에게 위법보고 해 달라고 계약하는 건축주는 세상에 없다. 그런 감리자도 없다. 만약 엄격하게 검사했다가 건축주에게 미움을 받아 감리비는 커녕 설계비까지 못 받고 다음 계약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 때 건축주는 감리비를 안 받아도 좋다는 설계자를 주로 선정하는데 감리비가 덤핑되는 이유다. 대부분 건축사들의 목이 여기에 매여 있다.

건축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축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설계의도 반영’, ‘건축주 선택권 제한’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감리가 건축주를 위한 행위였다면 개정안의 감리자 선택권 제한은 분명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맞았을 것이다. 또 같은 주장이라면 건축가들은 법개정 운동으로 대규모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정했어야 한다. 이미 대규모 건축물에서 건축주의 감리자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계의도 반영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2002년 발행한 건축사업무기준(건교부공고 제2002-152호) 11쪽을 보면 ‘사후설계관리’라는 명목으로 설계 업무에 보장돼 있다. 즉, 설계의도 반영은 감리가 아니라 설계 업무에 포함된다.

건축가들은 또 ‘특별검사원제도가 있어 이미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니 감리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은 외형 검사만 한다. 기초검사, 1차, 2차, 3차중간검사, 골조완료검사 등과 달라서 특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

건축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도 대규모 건축물처럼 감리제도를 개선해야 형평에 맞고 위법부실건축물이 줄어들 것이다.  소규모건축물도 대규모 건축물에서처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감리자는 정당한 감리비를 받아 중립적이고 본질적인 감리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은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건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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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 2014-08-13 16:36:23
건축사에 의한 설계-건축사의감리-건축사의 사용검사조사 이 고리를 짤라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같은지역협의회 회원간에 서로 모를리 없고 건축사가 아닌 소규모 건축감리자(건축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건축사/건축사보/건축기사출신등)를 별도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불법 뿌리 뽑아야 하는거 맞죠. 불법 차단 위해 동릴업종건축사들이 설계하고-감리도 보고- 검사조사도 보고 다하죠.이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