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 ‘풍비박산’ 위기
부정당제재 ‘풍비박산’ 위기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3.1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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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업체들이 대거 줄도산 위기에 처해지면서 국가경제 위기론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0년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 34개 중견건설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함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소송 진행중인 가운데, LH공사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중견건설업체들은 엄청난 쇼크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부정당제재 처분의 무서움이 어떠한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일정기간 모든 공공 공사의 입찰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입찰 참여 금지는 그야말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30여개사중 17개사는 이미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상태로 이번 부정당제재 처분이 실행될 경우 하도급 자재 장비업체 등 연관 산업과 근로자 등 3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및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업체들은 국내 공사의 70%를 수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존차원으로 담합이 진행됐으며 낙찰률이 60%대인데 준공결과 수십억원씩 손해를 보았는데 부정당제재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기획재정부는 발주기관은 부정당행위의 존부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당해 사실의 확인 등을 통해 법원의 최종판단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유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LH공사의 부정당제재 검토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부정당제재 여파로 심각한 입찰시장 대혼란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입찰참가자수 축소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부적격업체가 낙찰되거나 낙찰률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대형공사는 국내 40위권 업체들만 참여 가능한 분야다. 그런데 30여개사가 부정당제재로 인해 입찰참여가 불가하다면 아마도 상위권 5위업체들만이 참여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대거 유찰사태도 불가피해진다.
과징금도 부과하고 부정당업자 제한은 중복처벌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가 위변조 사건으로 대혼란이 야기됐을 때 정부는 특별사면을 실시한바 있다. 당시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건은 조그마한 중견 및 중소업체들만이 포함돼 있다.
이번 건은 당시 최저가 위변조 사건보다 경미하다.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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