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도공/ 두산간 부산-울산간 턴키입찰 관련 소송 일단락
<해설> 도공/ 두산간 부산-울산간 턴키입찰 관련 소송 일단락
  • 승인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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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적격심사 진행금지 가처분인가 취소결정

건설업체와 발주처간 치열한 법정소송전을 펼쳤던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턴키입찰 적격심사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의 승소로 사실상 종결지어질 전망이다.
소송 당시 설계점수 2위업체인 두산건설이 설계심사 1위업체의 발목잡기 행태로 비춰지면서 두산건설의 경우 동종업계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결과의 의미는 누가 승소했느냐보다는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턴키입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현 건설업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다.
또 이번 소송결과가 향후 턴키입찰에서 나타날 유사소송 및 논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개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턴키입찰 관련 소송은 지난해 11월 설계심의결과 2위를 차지한 두산건설이 1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이 제출한 설계도서 32종 중 1종 측단부에 색인표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두산건설은 색인표시가 노출된 삼성물산측의 설계보고서는 접수거부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도공이 이를 보완제출토록 함으로써 삼성측에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주었으며 특히 추가 제출된 보고서의 설계심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두산은 성남지원에 적격심사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성남지원은 이같은 두산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행금지 처분 인가결정을 판결했다.
그러나 도공은 지난 4월 성남지원의 가처분인가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며 지난 14일 1심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진행된 도공과 두산건설간의 법정소송은 도공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한편 두산건설은 이후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판결문 내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완전 종결여부는 24일 이후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쟁점 및 판결내용>
이번 법정소송의 주요쟁점사항은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측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적법성 여부와 이에 따른 도공의 입찰진행상의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두산건설은 입찰시간 내에 요구된 수량의 입찰관련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삼성측이 뒤 늦게 교환해 제출한 설계도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찰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표식된 1종의 설계도서는 교환개념이 아닌 보완으로써 입찰자격 박탈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입찰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접수거부 사항은 아니지만 설계도서 작성지침 위배사항으로 사전에 도공측이 설계심의위원에게 감점토록 상정했다는 점에서도 절차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색인표시가 입찰자와 설계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니라는 도공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법원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삼성물산측이 제출한 표식이 있는 설계도서를 표식을 지우고 다시 제출토록한 도공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업계반응>
건설업계는 이번 두산과 도공간 소송에 대해 예정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업체들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 유독 2위를 차지한 두산건설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소 비신사적인 행위였으며 따라서 이번 소송결과는 동종업계를 상대로 무리한 법정소송을 벌인 두산건설에는 치명타가 됐다는 것.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보다 공정한 입찰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번 소송결과는 두산건설에는 적지않은 손실만 발생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에 적지않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향후 전망>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두산측은 현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오는 24일 판결문 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상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서울고법이 도공측의 손을 든 이상 상고는 무의미한 절차라는게 지배적 의견.
특히 도공이 상고전 모든 계약절차를 완료한다면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법정소송이 끝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도공측은 두산건설의 상고와는 별도로 빠른 시간내에 모든 계약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낙찰자 결정 통보를 삼성측에 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그동안 제기된 턴키입찰의 문제점중 한 단편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소송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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