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건설업체들의 ‘손톱 밑 가시’빨리 뽑아줘야”
“구조조정 건설업체들의 ‘손톱 밑 가시’빨리 뽑아줘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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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업체 가장 큰 애로는 ‘보증 어려움’

추가자금조달, 자산매각의 어려움 순으로 애로사항 꼽아
채권단 확실한 지원 및 정부의 Control Tower 역할 강화 필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 150위권이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건설업체 2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조조정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의 어려움(34.9%)’과 ‘추가자금조달의 어려움(34.9%)’을 꼽았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전후해 자사의 경영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미분양증가(31.8%)’, ‘과다한 PF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부실 증가(25.0%)’를 지적, 과반수이상 업체들이 주택·부동산시장 위축(외부적 요인)이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위기에 당면해 실행한 자구노력으로는 ‘보유자산의 매각(39.1%)’, ‘인력감축(23.9%’ 및 ‘경비 등 원가절감(21.7%)’ 등 단기간에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23개업체들의 상시종업원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1만1천503명이던 상시종업원이 ’12년 상반기에는 8천113명으로 29%나 감소해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로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공공공사 수주를 위한 여건 개선’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한도, 건수) 완화(58.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여 배제 완화(19.4%)’ 등 정상적인 수주활동 보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와관련, 건설협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구조조정을 착실히 수행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채권단이나 보증기관 등에서 발목을 잡는것은 문제”라며 “어렵게 수주한 공사를 보증때문에 날려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빠른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구제대상이라면 회생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차원의 Control Tower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업체 경영상황>

■수주 및 매출 실적 분석
2006~11년까지 6년간의 수주액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을 정점으로 3년간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평균 수주액이 전년대비 각기 30%이상씩 감소했다.
2008년 8천321억원이던 평균 수주액이 2009년에는 5천억원대로 감소했으며, 2010년에 들어서서는 다시 3천억원대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2011년에는 3,077억원에 불과하여 4년 동안 무려 5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액 감소에 따라 23개사의 평균 매출액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천861억원이던 평균 매출액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는 4천815억원으로 2008년 대비 42.5%나 감소했다.
23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 추이를 건설업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08년 매출액증가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에 다소 못 미치기는 하나,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건설업 전체 평균 매출액증가율은 3.5%~8%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업체들의 경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이 26.0%를 기록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이 매출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했다.

■재무 현황 분석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신청 전 3년간 당기순이익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예상과 달리 신청 전 3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는 23개사 중 4개사였으며, 신청 전 3년간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업체도 4개사나 있었다.
이는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업체 중 다수 업체들이 내부의 지속적인 경영 부실 문제보다는 갑작스러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타격의 영향이 컸음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신청 당시 부채비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업체의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며, 500%이상(자본잠식 포함)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1개사로 가장 많아 모든 업체들이 과도한 부채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채비율 300%이상~500%미만 업체가 5개사, 200%이상~300%미만 업체가 7개사였다.
응답업체들의 부채 관련 현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각 업체 유형별 차입금의존도 추이를 보면 워크아웃 졸업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의 차입금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16개 업체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2010년과 2011년에는 23개사의 평균 차입금의존도가 건설업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영업이익과 금융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자보상비율은 차입금의 증가에 따른 과다한 금융비용의 발생이 수익성 악화와 맞물려 응답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잘 나타내 준다.


<정책적 제언>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현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2~3년간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현 상태라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가 길어질수록 수주 활로가 막혀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영이 악화되었으나,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라면 최대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업체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관심과 지원이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므로 채권단은 적어도 해당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Control Tower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자금의 지원이 요망된다.. 단, 보증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의 경우 조기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증 지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증회사의 경우 회생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연기하고 담보가 취약한 경우 요구하는 현금 예치비율을 낮추어 주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현재 채권 회수에 맞추어져 있는 워크아웃 약정을 기업 경영정상화에 맞춤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자산의 매각이나 과도한 담보 제공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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