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한 목소리’
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한 목소리’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3.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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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ㆍ기술 종합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 전환 시급”

발주자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 커”
건설사 “최저가 낙찰 공사 적자 심각”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 입장을 비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원은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고가치형입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사이에 위치한 중견 건설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VS 건설사, “전면 폐지”=현재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제도는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낙찰제,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나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이 선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2년간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저가낙찰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 초래=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각 이해 당사자(건설업체, 발주기관, 설계ㆍ엔지니어링ㆍ감리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76.1%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77.4%의 응답자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저가낙찰제 반대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27.7%는 ‘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 초래’, 23.7%는 ‘하도급/자재/장비 업체로 피해 전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불합리하다고 평가한 주된 이유를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 초래’와 ‘하도급/자재/장비 업체로 피해 전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경우 1~171위 업체는 ‘저가심의(저가 사유서)제도의 불합리’와 ‘품질 저하 및 부실공사 초래’를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대형 업체의 경우 하도급 협력 체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어 저가 하도급에 기인한 우려보다는 원도급업체 입장에서 적자 수주에 의한 품질 저하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1~171위 건설업체들은 ‘저가사유서 작성 부담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 축소’ 때문에 최저가낙찰제를 찬성했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가심의(저가사유서)제도의 불합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호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 운용에 있어 저가사유서가 건설업체들에게 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저가낙찰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72위 이하 건설업체들은 ‘공공공사의 예산 절감/가격 경쟁 필요’ 때문에 최저가낙찰제를 찬성했다.

◇건설업체 36.2%,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 희망=당초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목적인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가 당초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체와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최저가낙찰제가 성공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의 낙찰 확률이 높아야 하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저가 심의 방식에서는 입찰자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질적인 심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 공사나 안전 재해의 증가 여부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80% 가량의 응답자가 부실 공사나 안전 재해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현행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낙찰된 공사의 수익성(실행 예산 편성 시점 기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6%가 ‘적자 우려’를, 44.9%의 응답자가 ‘적자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건설업체의 경우 응답자의 50% 이상이 ‘적자 심각’이라고 응답한 반면,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50% 이상이 ‘적자 우려’라고 응답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적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수주 물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유휴 인력이나 장비 활용’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다.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가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현행과 같이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적용 27%, 발주자 선택 하에 적용 21.4%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체,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응답자의 3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라고 응답했다.
반면, 발주기관에서는 응답자의 30% 이상이 ‘현행 유지(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적용)’ 이라고 응답해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건설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저가낙찰제를 통한 ‘공공공사의 예산절감과 가격 경쟁 필요’와 ‘원가 경쟁력 있는 업체 선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가 지적한 최저가낙찰제의 저가 심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6%가 ‘저가사유서 평가의 객관화 확대’라고 응답했으나, 각 이해 당사자의 입장마다 저가 심사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격ㆍ기술 종합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 전환 시급=향후 최저가낙찰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 그 대신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34% ▷300억원 이상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행 유지) 27% ▷발주자 재량권 부여 21.4% 등으로 나타났다.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8%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최고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가운데 최고 가치형 입찰제도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22.4%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선택했으며, 21.2%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선택했다.
아울러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입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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