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3
감사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3
  • 승인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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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및 감리단계 부실방지대책

■ 설계/시공 일광 발주제도의 개선
현행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심의방식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심의시작 전일 선정하고 심의기간도 2~3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아직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설계내용에 대한 심의위원의 검토기간이 부족하다.
또한 대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비 부담이 과중하고 시공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입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감사원은 설계/시공일괄 공사는 특수교량, 복합 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 위주로 발주토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심의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설계심의의 내실을 도모하고 심의결과를 공고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설계/시공일괄공사의 설계업무를 표준화해 비용절감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저가의 공사의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건설업체의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함에 있어 공사포기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전매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점수가 수급대표자에만 적용토록 되어 공동참여업체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의 부실공사방지 개선방안을 보면 10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의 최저가낙찰률을 대폭 상향조정토록 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재하도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도급이행방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분석해 우리나라 건설현장 실정에 맞도록 공동도급게약운용요령을 개정하고 특히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공동도급의 경우 부실벌점은 수급대표자 및 직접 관련된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하고 시공평가는 참여업체 지분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 조정률 산출에 있어 법령의 규정과는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또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어, 입찰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의 경우 동 기간동안의 물가변동 내용을 미반영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질서 확립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클레임의 할성화를 적극 권장토록 했다.
특히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입찰일 이후 계약체결까지의 물가변동 내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고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를 제정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면 현장기술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의 품질은 최종적으로 기능인력의 의식과 자질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제도는 설계와 시공 업무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설계자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 기술자들은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스스로가 기능인력의 능력 배양 및 소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 건교부 등의 산하 공인단체에서 건설기능공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능공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력, 상벌 등을 기록/유지해 개인별 대우를 차등화해 우수 기능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는 기능공은 공사현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발주청과의 계약내용이 품질관리 및 보증활동보다는 시험실 운영유지 활동위주로 돼 있고 ISO9001 규정개정 및 신기술개발에 따라 일부 품질관련 기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작업과정이나 결과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여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하고 반복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안전사고의 60%이상이 가설공사 단계에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구조해석에 따른 설계와 상세한 시방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관리 체계를 ISO9001에 맞추어 정립하기로 했으며 건설공사 수행과정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사 감리기능과 근로자 안전감독 기능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방지
저가하도급을 은폐하기 위한 이중계약은 탈세 또는 음성자금조성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 이중계약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의 종속적 입장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이번 감사원에서는 원도급업자가 이중 계약하거나 허위통보 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신고서 접수시 발주자가 접수사실을 하도급자에게 통보토록 해 하도급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효율적인 감리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책임감리로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감리수행 시 지나치게 법령의 규정에 의존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감리제도가 공종별로 다기화되어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 공동주택의 감리자 지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기준간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감리방식을 다양화하고 감리방식을 책임감리, 시공감리, 건축감리로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발주청이 공사특성/자체기술인력보유현황 등을 감안해 감리방식을 선택/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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