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존치돼야
건축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존치돼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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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벽두부터 다양한 레이어(업계, 정부, 정치권)에서 건축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축가연합 발족(1.23), 국토부 건축국 신설(1.22) 등 낭보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명이 위태롭다.

21일 인수위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중 3개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인수위 때마다 언급되는 바이므로 크게 긴장할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업계는 바짝 긴장한 상태다.

건축계는 ‘총력을 다해 국건위 폐지만은 막아야 한다’며 국건위에서 작성한 건의문과 함께 5단체장이 서명한 탄원서를 24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월 당선자 취임식 전에 정부 조직개편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 방침이 내려오면 국건위 폐지를 막기가 어려워진다”며, “1월 31일 이전에 국건위 존치로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VIP의 즉흥적인 한마디로 생긴 위원회와 국건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건축기본법(2007.12)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기구이고, 국가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5)를 전신으로 하는 국건위는 2008년 12월 발족돼 현재 2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민간위원회와 기획단 체제 하에 정책조정ㆍ국토환경디자인ㆍ건축문화진흥 등 3개 분과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10.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13.1 국회 법사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12.12) 등 제도 및 정책 수립과, ▷신진건축사 발굴 시범사업 ▷동탄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사업 ▷2017년 UIA 세계건축가대회 및 2014년 도코모모 국제회의 서울 유치 등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는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보완하고 개선해 건축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서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명목상의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인수위의 취지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실제 기능하고 있으며 미래적 수요가 분명한 조직에 대한 선별적인 판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 역시 전임 정부의 공과를 지우개로 지우면서 출발하는 오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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