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제한시 법령근거 있어야”
“입찰참가 제한시 법령근거 있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3.01.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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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사 공동도급제한 논란> 긴급 좌담회

대형사, 특정 중견사만 혜택, 합리적 ‘제도개선’ 주장
중견사, 제한풀면 대형사 수주집중 우려, 좀더 지켜봐야

<본지 주최 22일 건설회관서>

건설업계의 핵폭탄급 이슈인 ‘10대사 공동도급 제한 논란’과 관련 본지는 지난 22일 긴급 좌담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김재신 과장, 국토해양부 김채규 과장, 조달청 설동완 과장을 비롯해 김성근 변호사, 김명수 교수, 건설업체 임원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다.
10대 공동도급제한 배경과 관련 조달청 설동완 과장은 “예산절감 및 소수 대형업체들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시행돼 11~30위권 업체들의 턴키수주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는 “도입취지와 달리 낙찰률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예산절감 취지는 실패한 것”이라면서 “11~30위권 중견사들도 사실상 대기업이며 이들 업체들만 혜택을 보았고, 제한에 따라 상위권 대형사들은 해외시장에서 실적부진으로 입찰참여 기회 박탈 및 국내 턴키수주에 커다란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이창훈 상무는 “10대 제한 이후 대형사들의 독점적인 부문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며 중견사의 수주 증가는 순기능적인 면이 많다”면서 “중견사들의 턴키시장 적극 참여는 제도 도입 취지가 반영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계룡건설 윤상담 상무는 “대형업체 정의는 ‘플랜트’를 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대다수 중견업체들은 중소업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TOP 10대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준다면 대형사의 수주 집중이 극단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7~10위권 대형사들의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 롯데 등은 민자 및 주택시장에 주력했으며, 계룡 동부 코오롱 태영 금호 같은 경우 턴키에 회사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 및 수주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 및 기획재정부 김재신 과장은 “왜 10대간 공동컨소시움을 선호하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자 현대건설 진상화 상무는 “현재 100위권 건설업체중 중견업체들이 대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상태로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설계비 분담 마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더구나 최근 턴키 경쟁률이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상당한 입찰비용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김경준 상무도 “제도를 폐지해달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3천억원 이상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 쉐어를 할수 있는 방안 등 개선할 부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 김성근 변호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김채규 과장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규제는 만능 해결이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안배하고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해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김재신 과장은 “인위적인 업체간 물량 배분을 강요하는 제도는 곤란할 것이며, 현재 이 제도 개선에 대한 태스크포스크팀을 구성했으며, 여러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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