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율 상승, 기초안전교육 개선 시급
건설업 재해율 상승, 기초안전교육 개선 시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2.24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기초안전교육, ‘수혜자≠부담자’ 무임승차문제 등 불합리 존재

건설현장의 산재를 줄이기 위한 도입된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윈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본지는 요약ㆍ정리한다.

◇전 산업 재해율 감소세…건설업은 역행=최근 정부의 다양한 재해 저감 노력으로 1987년에 2.66%이던 재해율이 2011년에는 0.65%로 낮아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건설업은 감소 경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건설업 재해자는 2만 2,7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621명으로 1.6%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의 비중이 7.2%인 데 비해, 재해자 비중은 24.4%이고 사망자 비중은 29.4%이며 사고성 사망자 비중은 41.7%를 차지했다.
통상 재해 저감을 위한 출발점은 근로자에게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요소—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건강검진, 안전모ㆍ안전화ㆍ안전대 등 3대 보호구, 이하 기초안전요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현장 단위 접근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을 전제로 현장 차원에서 기초안전요소를 공급하지만, 건설일용근로자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현장을 옮겨 다니므로 대규모 현장의 근로자는 중복해서 받고,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는 받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안전교육제도 현황 및 문제점=건설업 기초안전교육제도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 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해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다.
이 제도는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현장단위에서 실시함으로써 발생했던 대규모 현장에서의 중복 실시와 소규모 현장에서의 미실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와 관련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1회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1,00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의무화됐고, 6개월 단위로 확대돼 오는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교육 비용부담 주체를 여전히 ‘개별 사업주’로 규정함으로써 ‘수혜자인 업계 전체’와 ‘부담자인 적용대상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무임승차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각 당사자의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비용부담자인 건설사업주는 교육에 참여시킨 근로자의 이동이 반복되자 가급적이면 해당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근로자만을 교육에 참가시키려고 해 취약계층인 단기 근로자는 교육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업주는 교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미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을 고용하려고 해 교육에서 배제된 근로자는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교육은 대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4시간의 교육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랐으니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기관들은 기초안전교육의 수주를 위해 제 살 깎기 저가경쟁에 나서고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상적인 기초산업안전교육이수제 운영=현행 기초안전교육의 문제는 교육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규모 현장으로 확대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상적인 기초산업안전교육이수제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먼저 정책 시행 단위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건설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근로자가 먼저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서 교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히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단가를 고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기초산업안전교육의 실시를 현장 단위에서 산업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은 모든 건설 현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공통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 차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담당한다.
또 ‘현장 차원’의 산업안전교육은 해당 현장 전체에 대한 ‘현장 특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원도급업체가 담당한다. 끝으로 ‘공종 차원’의 산업안전교육은 ‘공종 특수적인 사항’에 집중해 하도급업체가 담당한다.

▲ <그림1> 건설현장 산업안전교육 단계 및 교육 수행 주체

◇현장 도달 이전 교육 이수=아울러 현장 도달 이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산업 차원에서 가칭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이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교육기관에게 교육비용을 지불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산업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현장 도달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별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현장에서의 작업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정상적인 임금 지급 가능하며, 비용 지불 과정에 근로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또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지 않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신청이 불필요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일 없는 날에 참여할 수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의 이수자를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현장에 도달하므로 교육 시간 절감이 가능해 공기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상태이므로 현장에서의 교육이 불필요하다.
또한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건설안전기금이므로 교육기관이 건설업체와 ‘갑-을 관계’ 해소 가능하며, 개별 현장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특성별 교육과 공종 특성별 교육을 곧바로 실시 가능해 산업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그림2> 건설산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공급 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예시

◇건설산업 차원의 기금 조성=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산안비를 갹출하되, 공사 규모가 작은 소규모 현장의 경우 산안비가 소액이므로 이곳의 기초안전교육은 산재예방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관련 기초안전교육에 대한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그 비용은 공사 원가 중 제경비로서 산안비에 계상돼 있음에 따라 기초안전교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차원에서 갹출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산안비 중 지불 여력이 있는 20억원 이상의 중대 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산안비가 적어 지불 여력이 부족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건설안전기금의 전체 규모와 산안비 갹출 요율 및 산재예방기금의 출연 규모 등에 대해서는 2012년 실시 실적을 기초로 시행 시기에 따른 대안별로 그리고 초기 단계(기존 근로자 중심)와 안정 단계(신규 진입자 대상)로 나누어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 문제의 해소는 물론 현장 도달 이전의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건설산업 전체가 비용 부담자이자 수혜자가 돼 양자일치하며, 부담 주체를 산업 차원의 기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현장 도달 이전의 교육 이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불 여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에서는 산안비 중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근로자가 새로운 현장에 고용될 때마다 중복적으로 받던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고, 소규모 현장에서는 부담 능력이 부족해 실시하기 어려워 누락되었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안전 상하수도

◇기초안전교육 비용 단가 고시=아울러 정부가 적정 수준의 교육비용을 산정해 고시하고 교육기관이 이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위반 시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으로 강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인적 요소 및 물적 요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가 가능해 단가에 대한 ‘제 살 깎기’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