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간 턴키입찰 소송, 도공 승소
부산∼울산간 턴키입찰 소송, 도공 승소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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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
- 도공, 빠르면 금주중 낙찰자 결정·계약체결할 듯



한국도로공사와 두산건설(주)이 지난 9개월간 지루하게 벌려온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턴키입찰관련 법정소송이 도공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공은 중지된 계약절차를 진행, 빠르면 금주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턴키입찰과 관련해 1순위 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색인표시가 있는 설계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적격심사 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성남지원은 이같은 두산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물산의 색인표시된 설계보고서는 접수거부에 해당되므로 색인표시가 삭제된 설계보고서의 제출행위는 무효라며 도공의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중지결정을 내렸으며 부산∼울산간 제9공구의 입찰진행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도공은 올 4월 서울고법에 색인표시는 입찰자와 설계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니므로 접수거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가처분인가 결정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14일 판결문을 통해 1심에서의 가처분인가 신청은 이유없다며 취소처분을 내렸으며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을 두산건설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도공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측이 제출한 색인있는 보고서를 도공이 색인없는 보고서로 대체한 것은 보고서의 교환 및 변경의 개념이 아닌 보완의 개념이라며 발주자의 입찰진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공은 중지된 입찰절차를 신속히 진행, 빠르면 금주중 낙찰자 결정 및 도급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턴키입찰과 관련해 최초로 벌어진 발주처와 건설업체간 법정소송이 발주처의 승소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발생될 유사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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