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연내 입법 가능할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연내 입법 가능할까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1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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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가 지난 2년간 총력을 기울여 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하 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서 좌절됐다.

22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법사위가 소관 법안(1소위)만 심의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는 2소위를 개회하지 않아 아예 도마에도 오르지도 못하고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진흥법은 지난 9월 13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이래 11월 15일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법안 중 2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진흥원’ 설치에서 제동이 걸려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다음날 소위로 넘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의 입김이 모 국회의원을 통해 반영됐다는데, 이에 입법추진단은 21일 밤 까지 협의에 전력을 다했고, ‘진흥원 설치’에 대안 2개를 제시해 부결의 소지를 제거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22일엔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낭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개회도 안됐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즉, 민감한 대형마트가 걸린 유통산업법 때문에 2소위가 통째로 보류됐고 덩달아 진흥법까지 묶인 것이다. 대선 이후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예산안도 아니고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의 조속한 개회를 기대하기는 무리수가 많다.

강석호 의원실에서는 “법사위 소위가 대선 직후에 열린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초 입법이 가능하겠지만 연기된다면 연내 입법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업계의 바람을 반영해 최대한 빠른 입법을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발주 및 계약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건축계가 대동단결하는 유래 없는 현상을 이끌어낸 법안이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진흥법에 목매는 현상에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법안이 수백개 만들어져도 소용없다. 투명한 실적 공개를 꺼리는 건축계의 습성이 바뀌지 않으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된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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