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자금조달위해 금융권 심사기능 제고돼야
원활한 자금조달위해 금융권 심사기능 제고돼야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08.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확정채권기초 ABS발행시 주택보증 사안별 동의필요
- SOC 민간투자사업등에 국민연금기금 투자 허용돼야
- 건산연, 건설금융 실태·개선방안



건설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업체 여신심사역을 확충, 심사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건물분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로 ABS(자산담보부 증권)를 발행할 경우 주택보증의 자산양도에 관한 동의가 이뤄져야 하며, SOC 민간투자사업 등에 국민연금에서의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이 발표한 ‘건설금융 실태와 개선방안’(연구책임 이의섭 박사)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할 경우 그동안 담보나 보증기관의 보증서 위주로 이뤄져 왔으며, 이러한 여신관행은 은행의 업체여신을 심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권이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업체 여신을 심사하는 심사역을 확충해 심사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주장했다.

건산연은 또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개정,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 기준과 총 예정원가 산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자의적인 수의계상의 여지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되지 않더라도 업체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사공사에 대해 동일한 공사진행률 기준을 사용하고, 원가기준법에 의해 공사진행률을 산정할 때 공사예정원가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건산연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산연은 ABS발행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이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불과 3건으로 금액도 3천297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수행 이전의 분양대금을 대상으로 한 미확정채권으로 ABS를 발행하는 경우 주택보증의 자산양도에 관한 동의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건산연은 건설업체가 미확정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하기 위해 자산양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사안별로 검토해 자산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확정채권이 되기전에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하면 주택보증의 책임도 증가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아울러 건산연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주식투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SOC 민간투자사업 등 건설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허용,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사업 등 민간사업에도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은행의 주식담보 취득의 제한조치를 배제해야 하며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융기관이 프로젝트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담인원을 확충, 심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산연 이의섭 박사는 “건설금융의 특징은 사업별 프로젝트 금융이 가능하지만 초기투자금이 큰 반면 회수기간의 길다는 데 있다”며 “그만큼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원활히 조달하느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권으로부터의 전반적인 대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산업과 비교할 때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금융권의 과도한 담보요구와 연대보증, 고이자율 적용 등 각종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박사는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자산유동화 제도와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