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태료 부과는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혐의가 나타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법위반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진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법위반혐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중 13개사를 선별,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11개 업체의 법위반행위가 확인돼 이들업체의 과거 법위반실적과 법위반유형 수를 감안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로 대금지급을 늦추거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조사결과 허위응답한 것으로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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