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철강재 사용 건설사 첫 ‘철퇴’
부적합철강재 사용 건설사 첫 ‘철퇴’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0.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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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적합 H형강 사용 혐의 중소건설사 고발

중고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사에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졌다.

한국철강협회는 경남 김해시가 부적합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지방 중소건설사 한곳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천500톤을 구입해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 및 공장 건설에 사용하다 발각됐다.

이에 대해 지난 7월말 국토해양부가 중고 철강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하고 건축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공사 감리자를 경남도청에 위반 건축사로 보고 조치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돼 고발까지 이뤄진 첫 사례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 사용 관행을 단속한 사항으로, 향후에도 건전한 철강재 소비문화 정착과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 철강재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건기법 제24조의 2)에 따르면 H형강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KS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건기법 제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는 김해시 건설현장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 부적합 철강재 신고대상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철근, H형강, 건설용 후판(두께 6mm 이상)이 비KS제품이면서 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철강재 (건기법 위반)
▷원산지표시가 미부착돼 가공, 유통되는 수입산 형강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품질시험 성적서(밀시트)가 위·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스테인리스 200계가 300계로 오용돼 사용된 철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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