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극동건설 분양계약자 피해없어”
대한주택보증, “극동건설 분양계약자 피해없어”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9.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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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받아 계속 공사 진행 가능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극동건설이 시행중인 사업장은 세종시 L2, L3, M4블럭, 충남 내포 등 4개 사업장(총 2천280세대, 보증금액 3천280억원)이며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 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 죽전, 대구 남산동, 대전,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8개 사업장(총 2천963세대, 보증금액 5천733억원)이다.

주택보증은 극동건설이 시행하는 사업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시공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극동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고 전했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경우 12개 사업장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 상환에 실패하며 1차 부도를 낸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의 협상도 결렬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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