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감사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2
연재-감사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2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 설계단계 부실방지대책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의 작성
용역설계의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성과품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기술돼야 하나 현재 과업지시서는 추상적/주관적인 표현 문구로 작성돼 발주청의 본래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이행 또는 계약완료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과업지시서 작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은 용역단계별 과업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작성을 유도하여 성과품의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각 부처 또는 기관별 설계자문회의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현행 PQ제도는 참여기술자의 경력/실적,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참여기술자의 등급 경력 위주로 되어 있고 평가 비중도 과다해 기술력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에 의한 평가도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곤란하다.
이에 대해 이번에 감사원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하향 조정해 업체들의 PQ용 기술자 확보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이 가능한 기술/가격분리 입찰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여 업체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PQ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유자격자 명부제를 도입추진한다.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현재 건설공사 기준은 표준시방서 15종, 전문시방서 8종, 설계기준 25종 및 기타 하위기술기준 등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다.
96년부터 건설공사기준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준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가 미비해 발주청이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설계시공기준의 경직된 적용으로 인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며 과다설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건설공사 통합분류 체계를 정립하여 각종 기준을 전산화하고 공사시방서 작성 및 운용에 효율성과 활용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 건설공사의 시방서는 발주청별로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표준공사 시방서를 활용해 작성하고 각종 기준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97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부실요인은 40%가 설계부실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 등의 경우 용역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실제 설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기술자도 수시로 교체되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설계부실로 인하여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설계자에게 설계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
따라서 설계 각 단계별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과업 수행 중간에 교체되는 책임기술자 등 참여 기술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 평가시 불이익을 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한편 설계용역자가 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손괴 등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도록 했다.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전 기초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격의 4~7%가 삭감되고 있으며, 발주청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일률적으로 3~7%를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결국 예정가격은 당초 설계가격보다 10%내외가 삭감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감사원의 부실공사방지대책에서는 물량조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가격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도록 했다.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현행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는 용역업체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업체부담으로 발주청에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의 경우 보증 수수료를 설계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공부분과 형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증료 부담가중으로 경영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사원은 설계의 손해배상보증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공제로 전환하고 발주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과도한 압찰경쟁에 따라 고급기술인력이 기술업무보다는 영업활동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설계업무는 중/하급기술자가 담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는 부실설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설계부문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설계참여기술자가 반드시 설계업무에 투입되도록 용역감독을 강화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설계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고급 설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도록 조치했다.

■엔지니어링 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국내 설계업체는 90년대 후반부터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수주 또한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으로 국내 설계업체의 기술향상 효과가 기대되나 기술력 부진 등의 사유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제 설계시장에서 고립된 채, 국내 업체만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선진기술 유입기회의 차단과 경쟁요소의 결여로 국내 기술력은 낙후되며 결과적으로 기술종속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용역 수주업체에 대한 국내 설계용역 입찰시 우대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시 국내 업체의 연계진출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