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감사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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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①기획단계 부실방지대책
②설계단계 부실방지대책
③시공/감리단계 부실방지대책
④유지관리단계 부실방지대책

이번에는 ①기획단계 부실방지대책입니다

최근 들어 건설공사의 부실책임이 건설업체는 물론 발주자, 건설기술자 및 기능공 등의 공동 책임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인 부실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연재한다.

기획단계 부실방지대책

■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현행 타당성 조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으며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의도대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결과를 자의적/주관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상존한다.

또한 일부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경계성 검토보다는 장치적 논리 또는 지자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시행돼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시행 시기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시비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타당성조사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완료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정립하도록 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중간검증 단계를 둬 검증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 마련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 될 경우 기회손실의 비용이 막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건설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기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추가민원 발생 및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청의 예산 증가는 약 10~15%, 도급업체의 손실은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해 예산 이월이 곤란해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거나 또는 지체상금 등의 문제로 무리한 준공처리를 하기도 하며, 연초에는 공사 진행이 없는데도 업체에서는 현장유지를 위한 고정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원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해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 배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총사업비의 변경이나 사업기간 조정 등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생애주기비용 분석제도의 활용
생애주기비용분석이란 건설공사비외에 시설물의 내용연한 전체에 걸친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비용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시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분석절차 및 기법에 관한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애주기비용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실적자료와 자료축적을 위한 체계적인 분류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생애주기비용 분석 대상, 분석주체, 절차와 기법, 결과의 활용 및 용역대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발주청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현재 기획단계에서는 각종 측량 및 시험, 검사 등 사전조사는 정확한 설계를 위해 필수적이나 세부시행지침이 없이 미리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사전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 도중 설계변경 사례가 빈발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사전조사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발주자가 적절한 과업범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한 조사기간과 비용이 확보되도록 설계자문회의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 건설사업 종합정보화체계 구축
현 건설산업은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 접촉 및 문서 등을 통해 처리됨으로써 간접비용지출이 많은 실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산업의 전자거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98년 "건설CAL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3월 "건설CALS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정보화를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이 미흡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정보화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CALS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 정보인프라 확충, 제도정비등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세웠다.
한편 건설CALS추진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연계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CALS에 대한 홍보를 실시, 건설주체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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