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매매업자 사후관리 강화
건설기계 정비·매매업자 사후관리 강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9.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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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정비 책임제도 도입…‘건설기계리콜제도’ 내년 3월 시행

앞으로 건설기계를 판매ㆍ정비한 사업자들은 일정기간 내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정비 등 사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기간 8.31~10.10)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차령이 1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가 2만㎞ 이하인 경우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간 사후관리 책임이 주어진다.
또 매매업자는 건설기계매매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시 인도일로부터 30일 동안(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또는 가동시간 200시간 이내) 무상정비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매매시 허위·오류고지를 한 경우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을 규정했다.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작결함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 제고를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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