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정착시킨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뒤흔드나
어렵게 정착시킨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뒤흔드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8.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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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이 전 국민의 선진의식 속에서 뿌리를 내린 가운데 정작, 국회의원들 때문에 분리배출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11인)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의 혼합배출을 인정하고, ▷기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분리·선별기능을 삭제(안 제2조제4호), ▷분리선별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신설(안 제2조제3의2), ▷임시보관장 승인을 받은 자는 분리선별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 ▷분리선별시설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개정(안) 확정 시 도심지 내에서 임시보관장으로 승인된 100여 수집운반업체 임시집하장이 영구적인 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변모할 우려가 있다.
도심에서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2차 환경오염의 확산 및 잦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운반경로 다원화에 따른 CO2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주민 피해가 극대화됨으로써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의 혼합배출을 허용할 경우 혼합폐기물이 합법적으로 직매립됨으로써 오히려 매립량이 증가하는 부작용 확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대형 가구 등 생활폐기물’이 우선 제거될 경우 대부분 가연성폐기물이 중량비 5%이하(부피비 20~30%)로 발생된다.
수도권의 경우 ‘수집운반 임시집하장’으로 모아진 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어 매립되거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위탁되어 성상별로 분리선별을 거쳐 처리된다.
그런데 ‘비빔밥’ 작업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즉, 일부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위탁하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집운반 임시집하장과 계약을 체결,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혼합건설폐기물로 위탁처리시 톤당 3만8천원정도, 임시집하장에 반입 후 수도권 매립지로 위탁시 2만9천원 정도라고 하며, 검은 유혹이 뒤따른다고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문제는 배출현장(철거 등)에서 더 이상의 분리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역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국가·국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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