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시행으로 중국 강제인증 대상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중국 강제인증을 기간내에 다시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는 “올해는 인증 수요 급증에 따라 기한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건설기계의 경우, 중국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대해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웹사이트 www.cnca. gov.cn 또는 www.chinacerti.com을 통해 CCC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홈페이지 www.kocema.org의 자료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849-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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