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방안
[좌담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방안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7.2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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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창간25주년 특별좌담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방안

건축서비스산업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


국토부 내에 ‘건축국’ 있어야… 건축물 저작권 보호시급 !
공공 발주제도 개선해 상식적인 계약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 
 
 

최근 세계 시장의 침체로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건축 관련 산업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역사 어느 때보다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이 과거 물량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반적인 개편해 체계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을 위한 ▷조사 ▷기획 ▷개발 ▷분석 ▷설계 ▷감리 ▷감정 ▷유지관리 등, 유형적인 건축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과정을 포괄하는 지식 축약적인 산업으로서의 건축을 지칭한다.
본지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최근 건축 5단체가 일심단결해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진두지휘 하에 추진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의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보았다.

■좌    장
김창수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토론자
정태화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강부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대한건축학회
전영철 |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대표 / 대한건축사협회
김태우 | (주)디자인그룹 아리 대표 / 한국건축가협회
박인수 |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대표 / 새건축사협의회
박순천 | 나우동인건축 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 여성건축가협회
김지엽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미국변호사

   

▲ 좌장 / 김창수 회장

 


▲좌장/ 김창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재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현황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계 모두의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관련 주체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는데.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 :
건축서비스산업은 국내 총생산액의 6~7%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임에도, 아직까지 건설산업에 종속된 용역사업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간 산업적 측면의 지원 육성정책이 미흡했다.
때문에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생산성(업체당 평균매출액 규모)은 OECD 27개국 중 2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대형업체 매출편중(대형업체 1%가 30%이상 매출)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IT기반 행정과 건설기술 등 연관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고 OECD 27개 국가중 9위 수준에 해당하는 건축서비스 내수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및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산업간의 연계효과가 큰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국민소득 3만불이상 시대에는 산업구조가 선진형인 ‘hardwwre’→‘software’ 중심으로 전환돼야한다. 그러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한 것이다.
 

 

▲ 김태우 / 건축사
▲김태우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
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총매출은 연간 4조, 미국은 44조. 국내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미국 및 일본 대비 50% 수준이다.
업체수(2009년 기준)로 미국은 6만9천371개이고, 한국은 9천787개, 업체당 매출 및 인당 매출액 규모로 보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2배다.
우리나라 건축사사무소의 사업구조와 영업실태(2010년 기준)를 보면, 국내 건축사사무소(9천787개) 중에서 10인 미만이 87%이고, 4천524개 사무소가 1년에 1건 이하의 수주로 거의 개점휴업상태이다.
이는 도시·건축설계 분야의 대형업체편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성있고 젊은, 새로운 세대들의 창업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업이 위축되고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다.
또한 GDP 대비 건축분야의 투자가 2004년 11.7%에서 2009년 9.2%로 감소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예측되고, 건설에 대한 투자매력이 감소하는 등의 주변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절실한 것은 인식의 제고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엔지니어링이나 건설산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제정이 시급하다.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전 상근이사 :
건축서비스산업의 경기현황은 바로 건설경기 중 건축분야의 1~2년 정도 선행지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건축서비스산업의 핵심업무 중의 하나는 건축사법에 따르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부분이다. 모든 건축인들이 건축의 불황이라며 힘들어 하는데도 지난 4월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축허가면적을 살펴보면, 허가 연면적은 2009년도에 약 7천400만㎡, 2010년에 약 8천800만㎡, 2011년에는 약 1억1천만㎡로 해마다 약 1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건축사회가 조사한 서울특별시의 특검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2천㎡ 미만의 건축물 허가를 신청한 건축사사무소의 숫자가 불과 27%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2천㎡ 이상의 건축물과 서울 이외 지역에 허가 신청한 일부의 중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건축사협회 회원 사무소의 약 절반 이상이 1년 동안 건축허가신청을 한 건도 못하고 개점 휴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건축허가면적은 늘어나는데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건축사 사무소들은 일이 없어 고급인력들이 한숨만 쉬며 놀고 있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축사들의 디자인 능력 등 수주 경쟁력 약화를 탓하기 보다는 건축설계시장의 발주제도에 정책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건축정책을 책임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을 전담하는 ‘국’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박인수 새건축사협의회 이사 :
건축이란 분야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있고, 설계도 계획·중간·실시설계로 나뉘어 있으며, 설계 전에도 기획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우이다.
이 모든 구분을 복잡하게 해둔 것은 건축이 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경로를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로 구분해 둔 것이고, 이는 일을 발주하는 측이나, 진행하는 측에서나 상호간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서비스산업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재의 상황은 그 앞을 예견하기 힘들 정도로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1996년에 다니던 사무실에서 병원 설계비를 20만원/평, 임대사무실을 14만원/평으로 계약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2012년에 그 만큼 받는 사무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설계업무의 부하는 훨씬 더 커졌고, 비용은 줄어들었으니, 더 이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점에 왔다는 것이다.
건축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상당히 고가의, 전문적이고 힘이 드는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런 복잡한 진행단계는 안중에도 없고 허가 받으면 바로 실시설계 납품하고 시공사가 바로 시공에 들어간다.
또 도(圖)상으로 분명한 시뮬레이션을 완료하지 않고 진행한다. 이는 건축에 대한 몰이해, 무식에서 기인한다. 만일 우주선을 그렇게 만들라면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법체계의 변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80년대에 올림픽 등이 열리고, 1기 신도시를 만들던 시기에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 지면서, 건축은 총체적인 유린을 당한다.
지금도 모든 관공서에는 주택국 및에 건축과가 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주택공급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주도권이 건설사(아파트이기 때문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만들어지면서 건축은 또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건기법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이후의 책임 부분에는 설계가 포함돼 있다. 건축설계발주도 건기법에 의해 진행하다보니 기술자격에서 건축사는 ‘초급기술자’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현재 상태에서 민간의 행위로 수정하기엔 그간 너무도 많은 제도와 규정이 건축을 갉아놓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건축을 제대로 세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형편이다.

▲박순천 여성건축가협회 이사 :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다. 1997년의 IMF를 기점으로 시작된 건설 산업의 침체와 함께 국토개발의 기저가 되는 건축서비스산업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적인 회복기가 오는 듯이 보이던 실물 경제가 2008년의 금융 서브프라임으로 다시 하락의 골짜기로 곤두박질치면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그야말로 회복의 기저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설계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건설의 하부 분야로 치부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대가기준에서조차 디자인의 대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현상설계라는 설계 경쟁의 과정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할 때도 설계 디자인 대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이,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다.
설계용역의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행정적 단계를 기준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 지급도 이에 따라 퍼센트를 정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가기준의 요율도 공사비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어디에도 디자인 대가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설계라는 것은 한 장의 그림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립하고자 하는 개념과 취지에 근간해 목적물로 구현되는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엔지니어링과도 다르게 분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시에 조차도 설계업무에 대한 기준을 엔지니어링에서 규정하는 도면의 ‘수정량’만으로 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공공연하게 건축서비스산업을 3D업종으로 분류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초고도의 지식 산업임을 잊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 발주시에도 PQ 제도를 통해 사무소가 보유한 인력, 유사용역 보유 실적, 재무상태 등과 가격만으로 평가해 설계자를 선정한다. 정책 구현의 현황을 보여주는 공공 건축물의 설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이 이러한데, 민간에서는 공공에서 보다도 못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현장에서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건축물의 완공 단계에서 보면 처음 설계 의도와는 다른 건축물이 건립되는 일도 다반사다.
이렇듯 설계자의 최초 의도했던 개념과 의도는 어디에도 없이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일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또한, 건물의 기공식과 준공식 어디에도 발주자와 시공자는 표기하지만, 설계자를 제대로 표기하는 곳은 극히 드문 일이다.
설계자를 포함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종사자는 어디에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지엽 아주대학교 교수 :
업계 현실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 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대학교육 측면에서 첨언하고자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침체는 업계뿐 아니라 다음 세대 양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5년제와 인증제까지 더해져서 어려움이 더하다.
학제가 4년에서 5년제로 변경돼 다른 전공에 비해 학생들이 1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은 경제적 부담으로 가중됐다.
건축학교육인증제 도입으로 설계교육은 강화됐지만, 현실은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침체로 인해 졸업후 취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학과의 신입생 확보 문제와 이탈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강부성 / 교수
그렇다. 대학 알리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건축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175개이며, 건축관련 학과의 수는 219개에 달한다. 2년제부터 5년제까지 전체 재학생수는 대략 5만 7천명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년이나 3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연간 2만명 정도의 신규 인력이 건축시장에 유입된다고 하겠다.
최근 취업률 전체평균을 보면 2010년 52.74%에서 2011년 55.91%로 3.17% 상승했고, 공대평균을 보면 61.7%에서 63.6%로 상승했으나, 건축 관련학과의 경우 62.1%에서 59.1%로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대 평균이 1.9% 상승했는데 건축은 3.0% 감소해서 격차는 4.9%로 커졌는데, 이는 1년 사이에 건축 경기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수치보다 실제의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에는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했던 졸업생들이 중규모 건축사사무소로, 중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했던 졸업생은 더 작은 사무소로 하향 취업하거나 아예 건축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는 탓에 취업한지 불과 몇 년 안 된 졸업생이 그만 두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 암담한 것은 이런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총매출 연간 4조원
산업생산성 OECD 27개국 중 21위, 최하위권

전국 1만개 건축사사무소 중 절반이 개점휴업 상태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장 활성화되지 못 해 …


▲좌장/ 김창수 위원 :

여러 토론자가 말씀 해 주셨듯이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적,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 서비스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특히 건축이 도시의 다양한 문화요소 중 하나로서 도시마케팅 및 장소마케팅의 주요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되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전영철 건축사 :

▲ 전영철 / 건축사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다. 왜곡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을 바로 잡는 것과 시장의 개척 및 영역 확대이다. 건축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들 시각의 문제점은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식구조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설계를 해도, 기획을 해도, ‘건설공사비에 포함돼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공사를 하다가 건축물의 모양이나 디자인이 바뀌는 설계변경을 시켜놓고도 변경되는 공사비만 주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씩 의식이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건축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준비되는 기획, 계획, 디자인, 설계 등에 대한 가치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작업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구적인 계약방식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일을 시작하려면 계약을 통해서 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이나 분석 등 가설계라고 칭하는 건축물의 계획작업에 대해서 일단 계획안을 시켜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해 준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현상이다.
계약을 한 상태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본인 같은 사람들은 건축계의 외계인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계획설계에 지불하는 비용이 없으니 수요자(건축주)는 이 사람 저 사람의 계획안을 공짜로 받아보고 설계금액도 비교해 가면서 최종에는 덤핑을 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그리고 공짜로 받아본 내용 중에 제일 좋은 계획안을 보여주며 지어달라고 하는 것,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값싼 비용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가치관도 못 느낄 것이니, 더 큰 비용을 들여 짓는 건축물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그 대가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입주자들이 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적 없는 건축물 양산을 없애기 위해서도, 전문가에 의해서 제 값을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장의 모습으로 꼭 바뀌어야 한다.

▲김지엽 교수 :
그렇다. 건축서비스산업이란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건축서비스는 다른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회계서비스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먹고사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건축서비스산업을 하나의 지식서비스업으로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설계비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건축서비스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인 설계단가도 낮을뿐더러, 특히, 설계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계획설계 또는 사전설계 등에서는 거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에서 미국 건축설계사무소의 매출구조 중 계획·사전설계 단계에서의 수익이 전체 11%를 차지하며 특히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분석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맥락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인식도 건설의 하청업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공공발주에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진입 현황(2010년, 김진욱 외, auri)

▲전영철 건축사 :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건축서비스산업시장의 개척 및 영역 확대이다.
우리나라 공과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졸업하는 학과 중의 한 곳이 건축과다. 이 많은 학생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건축서비스산업시장의 개척과 영역확대는 정말 중요하다.
건축물은 인간의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건축물은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재산이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이는 무단증축을 할 수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구조체를 변경하거나 해체하는 등의 무단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성능을 유지시켜야 하며 본래의 디자인을 훼손하는 무지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건축물의 공공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건축물을 매매할 때나 임대할 때도 사람들의 호적과 같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내용이 제시돼 비전문가인 매수자가 공인된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업무들이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새로운 업무영역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건축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기술력 확보는 한정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시장 개척의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시장을 바로 잡고 그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규모별, 전문분야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정한 발주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계약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이같은 내용들을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계 명소가 되거나 역사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멋진 건축물의 탄생을 위해서도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며 그들의 설계의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

▲박인수 이사 :
건축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문제는 그러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있다.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즉, 국제적 기준의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면, 국제적 기준의 ‘비용’과 ‘시간’의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왕왕 외국 건축사들이 국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한다. 이 역시 기회, 비용, 시간의 문제다.
왜 이들에게 ‘베푸는 잔치’에 우리는 그토록 너그러울 수가 있는 것인가.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부가가치는 외국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국내 전문가들은 그들이 벌린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하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한국 건축사들이 한국 건축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건축문화가 발전한다.
이에 대해 항간에서 국내 건축사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다. 그 이후에 자질 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이다.

▲박순천 이사 :

▲ 박순천 / 건축사
건축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전국민의 인식 재고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항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화, 법제화로 제도적인 바탕이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역시 공공 발주제도의 개선이다.
공공건축물 발주시 건축설계 부문과 설계안의 확정 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발주가 분리된다면,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할 것은 공공이 추구하는 건립 개념과 이에 따른 의도가 잘 나타나는 설계의 완성이다.
이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예산과 일정,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최소한 예산에 맞춘 과정에 역행하는 설계가 아니라면 의도를 구현하는 공사가 될 수 있어 좀 더 바람직하고 자랑할만한 건축물의 건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책정하고, 지불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수준 높은 설계의 완성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설계자가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대가기준에 있어서도 사후 설계업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이는 설계자의 현장지원업무와는 구별돼야 하는 업무로 설계의도의 구현이라는 목적에 맞게 제도화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발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도 여타 서비스 산업처럼 진흥돼야 할 것이다. 진흥이란 단어는 ‘떨쳐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하는데, 단어가 의미하듯이 국가 차원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건축 분야가 자생적으로 존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진흥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삶의 터전이 되는 건축이라는 분야, 특히 기초가 되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진흥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진흥일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도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도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기술과 분리돼 명확히 규정되고 진흥돼야 마땅할 것이다

▲박인수 이사 :

▲ 박인수 / 건축사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이 경쟁력 강화을 위해서 건축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즉, 졸업생이 졸업후 바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240여개의 건축관련 규제법은 학생들의 실무 숙련을 매우 힘들게 한다.
건축이 제대로 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이 240여개의 규제를 건축법으로 일원화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에 관한 규제를 건축법상에 담아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각자의 법으로 건축을 규제한다면 건축의 발전을 영구히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축법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또한 교육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돼야 할 것이다.
공무원 편의대로 만드는, 그래서 건축의 근간을 흩트리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 이런 상황에선 그 어떤 경우도 건축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현재 건축관련 주무를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의 저작권 관리는 ‘빵점’이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건축물의 작가인 건축사에겐 생명 같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런 배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엔지니어링’적인 생각이고 건축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건축의 기본적 상황이 해결돼야 건축의 부가가치가 만들어 지기 시작한다.
공공프로젝트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다. 호화청사 논란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발생한 웃지못할 사건이었다.
원칙적으로 발주부서는 건물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없다.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선정된 ‘안’과 건축사의 권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또 권위가 강화된 심사위원은 시민의 편의와 환경 그리고 건축문화 창달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몇 천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모든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

▲강부성 교수 :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이 넘는 나라인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들었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자리매김한 것 같아 흐믓하다. 1970년 1천100달러, 1980년 5천528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발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그러나 우리의 건축을 보면 국민소득이 수천 달러에 불과했던 지난 70~80년대나 2만달러가 넘는 지금이나 건축물의 디자인과 질적인 측면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일부 독특한 디자인에 품격을 갖춘 건축물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특수한 경우고, 대다수는 비슷비슷한 외관에 재료이며, 내부 공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건축이 그동안 양적인 성장만 했지, 질적인 성장은 멈춰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첫째, 건축물에 대한 수요자 즉, 국민의 안목을 높이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건축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정도의 의식수준에서는 좋은 건축물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고 건축서비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책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비싼 핸드폰을 못 만들게 한다면, 비싼 승용차를 못 만들게 한다면 그 산업은 발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좋은 건축물이 없는 도시는 아름다울 수 없고,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건축 관련 세금의 일부를 건축서비스 향상과 건축물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해서 뒤쳐진 건축산업 및 문화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김태우 이사 :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부가 지식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인식 그리고 법적인 지휘가 확보돼야 한다.
역시 발주제도와 계약제도의 개선(공공발주)이 시급하다. 미국의 QBS나 일본의 제안서 방식 등 가격에 의한 선정방식이 아닌 품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결국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경비도 줄일 수 있다. 또 보험제도, 발주 및 계약방식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건축설계의 가치와 지식산업으로서의 의미를 인정하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건축가들의 폭넓은 사회 참여와 대국민 건축관련 민원서비스 봉사 등 재능기부가 이루어지며, 신진 건축가와 젊고 참신한 건축인재 발굴과 참여를 위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건축관련 법과 관계법들에 대한 정비와 체계분류가 우선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건설산업에 대한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산업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를 동시에 수반한 내용으로 정비돼야 한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자들의 의식제고 필요성과 자구노력이 절실하다. 이타적이거나 이익중심의 자기방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의 건축서비스 지식기반산업의 전문가로서 공공의 이익과 국가발전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1항의 관계법령 정비와 함께 정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건축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실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태화 과장 :
작년에 발의된 바 있었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내용을 보면, 건축관련 단체등과 긴밀히 협의해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발주방식 다양화 ▷전문인력 육성 ▷창업촉진 지원 ▷건축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우수한 건축사 등의 발굴을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난번보다 개선 보완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이나 학계와 현장의 소리도 적극 수렴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 같은 비상식 타파해야!
건축…초고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인식, 스케치 한 장도 디자인 대가 지불해야!


▲좌장/ 김창수 위원 :

건축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이와 함께 건축서비스에 있어서 산업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이 기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행위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주체가 건축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합해 가야 한다는 관점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목적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의 관계설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겠는가.

▲정태화 과장 :
건축은 사회적·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성상 그 자체가 문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건축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은 단순히 분리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 연계돼 있으므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추진했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측면 이외에 건축문화 측면(지역 건축문화 및 자산 보존 등)과 한옥 보존 및 진흥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건축의 산업적 측면 이외의 분야도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추가돼야 할 내용이 많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운영되기보다 개별법령으로서의 역할과 성격이 강조돼야 한다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과 별도의 개별법령으로 추진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철 건축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하면서 건축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재 이상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이룩할 수 없다고 본다.
문화와 산업이 단어는 다르지만 사람의 신발과 옷처럼 항상 같이 존재한다. 문화는 항상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의 발전은 또 다른 문화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문화와 산업은 서로 다른 존재다’라는 개념을 타파해야 할 것 같다. 서로 상존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다. 단지 문화는 생활이고 산업은 경제활동이 주체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건축계는 건축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건축서비스산업을 개발하고 그로 인한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는 순기능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인수 이사 :
관(官)에선 최소한의 것을 관장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건축은 단순하게 하나의 부서에서 관할할 것은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건축에서 안전과 성능에 관한 부분만을 공공의 법으로 다루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의 활동으로 그 가능성을 확보해두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에 대한 큰 틀을 개선하는 대대적인 움직임이 더욱 필요히다. ‘생산하고 공급하는 건축에서 미래의 유산이 될 건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들이 보다 더 전문화 되고, 섬세하게 조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축은 정확한 자기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 환경부, 문광부, 지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으로 흩어진 건축 업무가 체계적으로 모여야 하고, 건축을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때 공공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부분을 담당하고, 민간이 각 부처에 중복적으로 연계돼 건축을 진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국토부의 ‘어린애’, 문광부의 ‘어린애’처럼 지내고 있는 협회들은 이제 그런 방식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건축의 민간 영역이 강조돼, 정부 부처의 경계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조율을 하며 창의적인 업무와 발전하는 협회가 돼야 하겠다.
건축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나누어 이야기 할 순 있겠지만, 건축은 원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이는 오래된 논의 구조 즉, ‘기술이냐 예술이냐’와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건축은 건축이고, 건축은 이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의 이 기본적인 양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지엽 교수 :

▲ 김지엽 / 교수
건축은 기술·산업·문화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축의 기술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고 이러한 결과로 건축은 건설업과 동일시 하거나 또는 건기법의 정의처럼 건설업의 용역업으로 인식해 왔다.
때문에 관련 법들도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로 기술관련 법들이 중심이 돼 왔으며, 결과적으로 건축의 산업적, 문화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해 우리나라 건축분야의 산업적, 문화적 측면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다행히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2007년 건축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건축기본법’이 제정됐고 지난 국회에서 건축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물론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문화 진흥에 대한 사항을 일부 다루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서도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나 영국 등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건축문화 정책과 건설정책을 분리해 건축문화를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건축은 기술·산업·문화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점으로만 인식하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나 건축기본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독립적인 법으로서 건축문화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법체계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건축기본법’은 건축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는 기본법으로 활용하고, 기술적 측면은 그 동안 구축돼온 ‘건축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발전시키고, 산업적 측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담당하며, 문화적 측면의 진흥을 위해 ‘가칭 건축문화진흥법’이 마련된다면 건축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박순천 이사 :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방안에서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은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통합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생각된다.
현재 건축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국토부와 문광부가 각기 다른 행정 체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업무 분장 맞추어 적절히 분리돼 육성·지원된다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실물 경제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실제 발주하고, 구현하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책적 부문과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국민 의식전환의 기조 정책 부문으로 체계적으로 나누어 논의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나의 건축물은 구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근간을 나타냄으로 국가의 디자인 수준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볼거리가 되기도 한다.
고대로 거슬러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러할 것이고, 가까운 시대로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하나의 실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미국의 월드트레이드센터(WTC)를 보더라도 하나의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집작하고도 남는다.
우리나라에는 한옥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이 있다. 이는 단순히 문화재이고, 과거의 건축물만이 아니라 선조들의 위대한 건축 개념을 보여주는 것 자산의 하나다.
복원이 끝나가고 있는 남대문이나 수원의 화성행궁 등을 보아도 한옥이 왜 국가적으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위대한 유산인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는 순수예술처럼 건축도 사회, 예술·공공·예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는 사회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사회의 선진화 척도를 이끄는 산업이다. 하나의 건축물은 건축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년, 수천년을 두고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문화 지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공은 각 관계 부처들간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의 일맥상통한 하나의 맥락으로 합치돼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좌장 / 김창수 회장
▲좌장/ 김창수 위원 :
지금까지 논의된 바들 즉,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 국회 심의 의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부처간의 의견조정의 필요성, 기존에 논의되고 있던 한옥진흥법 및 건축문화진흥법 등 유사법령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문제 등 많은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면 입법과정에서 해결돼야 하는 쟁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박순천 이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추진과정에서 해결돼야 하는 쟁점사항으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관련 부처들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올바로 존립하는 것이 건축물이다.
현재, 건축과 관련해서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또 새로운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상호 관련 업무와 담당 분야를 명확히 하되, 각 법안에서 우선돼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어 최우선 목적에 부합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 정립이 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가칭)에서 ▷설계 발주제도 ▷건축인의 육성/지원 ▷품질 확보 체계 등 건축설계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이라는 범주에서의 기술의 육성,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건축문화에 관한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가칭)에서는 문화의 육성,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규정돼야 할 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상호 범주를 규정하고,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협력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전영철 건축사 :
사실 입법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은 국토해양부 내에서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업무범위로 인한 갈등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부처 간의 갈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건축문화진흥과 한옥’ 문제, 지식경제부와 ‘건축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주도권’ 문제, 행정안전부와 정부기관인 ‘건축진흥원 설립의 허용’ 문제, 기획재정부와 동 법안의 추진을 위한 ‘예산배정문제’ 등 복잡한 과정들이 숙제로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문광부와의 관계다.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되는 문화와 한옥 문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서 제외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건축문화진흥법(가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편을 보면 제15조 제3항 47호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48호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법제화 돼 있으므로 ‘건축문화진흥법’이라는 제목으로는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축계에서는 건축을 살리는 어떠한 내용의 법률안일지라도 찬성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예술로서의 건축을 승화시키며 저작권 확보, 홍보·출판 및 전시 등의 예술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예술진흥법’으로 법률안 제목을 바꾸어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토부는 산업으로서의 건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로서의 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입법해 건축계를 위한 ‘윈윈’ 전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우 이사 :
건축을 산업과 문화로 이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산업과 문화라는 법제도와 분류 속에 구분하면서 상호 중복되더라도 보완적인 의미로 담아놓고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문화진흥법(안)’과의 충돌은 문광부와의 사전 조율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의 부분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내용을 다듬어, 전문가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이 무엇인지를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고, 구체화된 내용들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태화 과장 :
작년에 추진했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의 내용 중 성격상 동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던 건축문화나 한옥 관련 내용은 기존 법령(건축기본법)의 보완이나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건축문화라는 무형의 양식과 개념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건축 산업과 중복성이나 유사성 문제 등으로 부처간 입장 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상호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정리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김지엽 교수 :
앞서 설명했듯이 건축은 기술·산업·문화적 측면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것 보다는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의 역할이 분담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나 ‘건축문화진흥법’이나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성공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처 간의 이해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건축분야를 한 부처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건축분야의 다양한 측면에 적합한 관련 부처들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 건축물 하나로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을 이끄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David Iliff


▲좌장/ 김창수 위원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관련 업계 및 단체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널리 확산돼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이 성립된다면 관련 업계에는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전영철 건축사 :
제18대 국회의 신영수 의원께서 발의했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의 내용으로만 판단하더라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 체계화 ▷발주제도의 개선 ▷설계자의 공사현장 참여 ▷건축진흥원 설립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력양성 ▷고용 촉진 ▷진흥시설 지정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건축계에 미칠 영향은 대단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건축설계의 발주는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설계공모에 따르므로 디자인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진흥시설의 지원을 통한 새로운 건축서비스 업의 창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장에서 소외됐던 설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건축물의 완성도가 월등해 질 것이다.
발주제도도 대상사업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해 회사의 규모별 경쟁을 통해 대규모 회사 등의 특정업체만 수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건축계 전체가 활성화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창작에 대한 열정이 커질 것이고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계획설계 등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연구, 전시, 출판, 정보의 공유, 교육 등을 통해 후배 건축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돼 줄 것이다.

▲정태화 과장 :

▲ 정태화 / 국토부 과장
법률이 제정되면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존의 후진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와 함께 건축서비스산업 인력육성, 공공건축물 설계제도 및 재정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에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의 일부 대형업체만 참여했던 수의계약과 입찰 일변도의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방식이 설계공모방식으로 변경되면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해 건축업계 전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축물 하나로 년간 1천만명의 관광객을 끄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건축물을 설계할 천재 건축사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태우 이사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주방식의 다양화/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산업 인프라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건축진흥원설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건축문화의 보존 ▷우수건축물 지정 ▷우수건축가와 젊은건축가 지원 ▷설계의도 구현 ▷공공건축물의 품격제고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듯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건축의 산업으로서의 특징과 문화적인 특징을 함께 다루고 있는, 건축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김지엽 교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을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과 이를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수단들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인수 이사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왜 한국건축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없어서 잘 못했던 것이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건축은 복잡하고, 그 복잡한 과정을 잘 거쳐야 추진하기 용이한 시공을 할 수 있다. 건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기획을 의미있게, 설계를 멋있고 효율성 있게, 시공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지금까지 건축은 건설의 그늘 밑에 있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제대로 된 업무를 통해 서로 책임지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시초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노가다의 건축’에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건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건축과 미래, 후대의 유산을 위해 건축이 제 자리를 잡기 간곡히 청한다. 건축은 원래 건설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기획도, 행정도, 시공도 모두 건축에서 시작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작곡가가 악보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음악 만드는 사람이다. 건축사는 도면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건축물 만드는 사람이란 인식이 절실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부성 교수 :
건축은 사람의 삶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첫 시작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건축 계획과 디자인의 중요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교육은 5년제로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많은 대학이 4년제에서 5년제로 교육체제를 전환해 교육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입법화는 보다 좋은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5년간 어렵게 갈고닦은 학문과 경험을 사회에 나아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를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꾸어 나아가 세계의 건축산업을 리드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박순천 이사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에 대한 건축계의 관심과 기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다.
이 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건축이 당연히 인정됐어야 할 초고도 지식산업이라는 사고를 확고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명문화되고 규정화되는 법안을 통해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에 걸맞는 정당한 대접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자랑스런 한국의 건축인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와 같은, 해외 건축사들을 우선시하고 국내 건축사들이 무시당하는 현실이 아니라, ‘세계에 자랑하고, 해외에서 초청’받는, 우리의 건축문화를 보기위해 세계인이 몰려오는 그런 지랑스러운 한국의 건축인을 기대한다.
또한 후배들은 더 이상 최저 생계비의 수입도 안되는 불쌍한 건축인이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에 몸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날을 기대한다.
발주제도 개선, 공정한 대가 기준의 정립, 제대로 된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설계 디자인 가치 인정을 통해 아름다운 화장실에서부터 성공적인 도시문화 혁명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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