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천상훈 삼표 제도개선팀 팀장
<특별기고>천상훈 삼표 제도개선팀 팀장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7.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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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산업의 제도개선 방향 <골재채취법 개정에 즈음하여>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에 부존(賦存)하는 암석 ‘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제2조 (골재의 정의)’라고 현행 규정돼 있다.
2012년 8월 23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에서도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를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골재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다. 즉, 건설자재·부재의 핵심적 요소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6가지 건설자재, 부재의 범위중(*참조)에서 철근 및 에이치(H)형강을 제외한 5가지의 기초원료(순환골재는 성격이 다름)는 건설공사의 필수 기초자재임에 틀림없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레디믹스트콘크리트 2.아스팔트콘크리트 3.바닷모래 4.부순 골재 5.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도에 비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지원 및 제도미비로 인하여 현행 ‘골재채취법’은 부수적 골재채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골재 품질에 대한 제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수적 골재 채취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렇다 보니, 골재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업계 역시 건설공사의 한축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은 커녕,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제도적 미비를 이용한 불법·편법적 행위를 일삼아, 결과적으로 저급한 불량골재를 유통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건설공사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 품질의 개선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부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책자의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골재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골재채취허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해야 한다.
1991년 ‘골재채취법’ 제정당시, 골재 공급은 하천골재에 집중돼 있었고 2000년대 이후 하천골재가 고갈되면서 자갈은 산림골재, 모래는 바다골재로 주요 골재공급원이 바뀌게 됐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북한모래 수입제한, 연안지역 어민들의 민원발생, 해양생태계에 대한 환경문제로 인해 바다골재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고 토목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이 골재로 둔갑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정 당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 ‘골재채취법’ 제2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워낙 미미한 양에 불과했다. 현재는 판교 신도시 건설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국책 SOC사업, 대규모 단지 사업의 기반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토석이 허가받지 않은 채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허가) 제1항 제1호>는 그 기준을 국토해양부가 정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골재채취법’에서 ‘부수적이란 그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했으나, 입안 당시 법률 개정 근본적 취지인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라는 명분이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됐다.

■비허가 골재 품질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따라서 본래의 입안 취지를 살려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비허가 골재 품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통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초에 세우는 골재수급계획에서 골재물량의 정확한 통계가 비허가 골재물량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재채취법’에서 이런 취약점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두 번째는 골재품질의 제도개선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8월 23일 시행하는 ‘골재채취법’<골재채취법 제22조의4 (골재의품질기준) 예시>에서 골재품질기준을 신설하여, KS 인증 받은 골재나 적합한 용도별 품질기준의 골재를 공급·판매시킨다는 취지로 개정이 됐다.
품질시험을 골재채취업자 본인이 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품질조사업무 국토부→골재협회 위탁
‘협회에 각종 로비 성행할 수 있어…’

그러나 품질시험을 골재채취업자가 직접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품질시험에 무리가 있으며, 품질조사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골재협회로 위탁하는 규정 역시 협회에 각종 로비가 성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법률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공사발생암석의 골재채취허가의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슷한 예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채석경제성 평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산지관리법’과 유사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발생토석 중 양질의 암석만을 허가함으로써 골재의 근본적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허가된 골재량을 수치화함으로써 정부가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한 골재수급을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법률에 반영해 진행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골재채취법’상 근본적 부존 암석의 허가제도가 선행됐을 때에만 명확한 골재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비허가골재는 비단 건설자재인 ‘골재’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골재의 철저한 품질시험을 거쳐 양질의 골재만을 유통하는 것과 동시에 골재물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건전한 건설공사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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