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기, 위례·광교 등 신도시 주거 ‘소음 대책’ 해결책 없다!
동탄2기, 위례·광교 등 신도시 주거 ‘소음 대책’ 해결책 없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6.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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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도로소음 대책 시급하다Ⅰ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웰빙(well-Being)이 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보다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도로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가 여러 언론상에 오르내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중 소음문제가 가장 큰 현안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소음은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최근의 고속도로변 주택·택지 계획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 광교지구 방음터널 계획 구간 조감도.

■도로변 택지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서 계획 또는 시행되고 있는 주택·택지사업은 47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물론 도로와 주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도로가 있는 곳에 주택이 들어서고, 주택이 있는 곳에 도로가 필요하므로 상호 상승작용이 있다지만, 출입이 제한되고 심각한 소음문제가 유발되어 상호 상승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철도나 주요 간선도로변 등은 피했어야 마땅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수의 주택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이동 또는 주택부지 확보에 유리한 고속도로 주변에 신도시, 대규모 주거단지 등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소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을 초래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교통소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간선 교통시설에 근접 배치하거나, 상당히 높은 층고의 주택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택지사업을 살펴보면 개별사업별로 친환경, 생태, 문화도시 등 저마다 고유의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지만 공통적으로 고층주택 일색이다.
이는 고층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소음환경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주택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상의 도로소음원과 같은 거리에 있는 고층과 저층 주택을 비교해 볼 때, 두 주택의 소음 정도는 같을 것이다.
하지만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음시설의 규모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저층 주택의 경우 낮은 방음벽 만으로도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반면, 고층주택은 상당히 높은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등의 거대 방음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로와 주택의 거리가 가깝다면 저감시켜야 하는 소음의 정도가 커지게 되므로 방음시설의 규모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소음대책의 실패사례들
판교, 광교, 위례 신도시 등 이름만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거대 신도시들의 방음시설 계획을 보면 위에서 지적한 상황이 정확히 일치한다.
판교의 경우, 고속도로와 아주 근접한 주택건설(동판교 40m 이격, 서판교 30m이격)을 하면서,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계획은 빈틈이 많았다.
고속도로부지에 방음벽을 계획하면서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아 도로가 수용할 수도 없는 소음대책을 세웠다.
그 결과로 고속도로에 600m에 이르는 방음터널을 세우고, 심지어 멀쩡한 고속도로를 이설해야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또한, 방음시설 계획 과정에서는 입주한 주민들이 수천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하는 등 입주민도, 택지사업자도, 도로관리자도 모두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광교지구의 경우는 부적절한 개발계획의 극단적인 정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환경 명품도시를 지향한다면서도 영동 고속도로 주변에 근접해 초고층 주택(최고 30층)과 학교 등 정온시설을 집중 배치해 과연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광교신도시의 계획단계(환경영향평가시)에서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저층(7~12층) 층고제한이 적용되어 있어 도로소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가 돼있던 상황이었다.
한데 사업시행과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잘못 적용해, 층고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터무니 없이 낮은 규모의 방음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 광교신도시에 적용되는 소음기준은 한국도로공사의 이의제기, 감사원 감사 등의 결과로 다시 적정하게 변경됐지만, 주택부지는 분양돼 층고계획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소요 방음시설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민 입주시기에 방음시설이 완성되지 못해, 소음피해 민원은 물론, 법적 기준을 무시한 과도한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행정적, 비용적 추가 손실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광교지구 광교터널 ~ 동수원IC 구간의 방음터널 요구 민원은 본보 2012년 3월 28일자 칼럼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의 문제로 언급한 적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민 입주시기에 방음시설이 완성되지 못하여, 소음피해 민원은 물론, 법적 기준을 무시한 과도한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인해 행정적, 비용적 추가 손실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사업 초기에 있는 위례나 동탄(2)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역시 고속도로 주변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정작 소음에 대한 주거환경은 앞선 판교나, 광교와 다를 바 없는 계획이다.
동탄(2)의 경우는 경부선에 50m까지 근접하여 35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위례의 경우는 층고는 다소 낮지만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택지사업이 초기단계에 있어, 합리적으로 소음대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판교나 광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높은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등의 대규모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택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도로변 주택은 예전과 달리 더 높게, 도로와 더 가까이 건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음벽은 높아지고, 아예 도로를 덮어버리는 방음터널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방음시설은 국민의 주거환경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음은 어느 정도 저감시킬지라도 조망, 통풍, 일조장애라는 2차적인 문제나, 내구수명이 있어서 오래되면 도심의 흉물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도로측면에서도 운전자에게 위압감과 폐쇄감을 유발하여 교통용량까지 떨어뜨리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대피 및 구난 경로를 차단하며, 구조적 안전확보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앞서 열거된 주택·택지 사업의 소음환경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례에 비추어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주택계획 단계부터 도로변 소음피해를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변 주택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소음피해가 발생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가급적 도로와 원거리에 개발사업을 계획함이 우선일 것이다.
만일 국토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도로변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공업시설 또는 자연녹지 등을 배치하여 적절한 완충지역을 확보하고, 주택은 낮은 층고부터 배치한다면, 동일한 개발면적과 주택공급 수량을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소음대책을 수립해 비용 절감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음저감을 위해 도로변 방음시설이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자와 그 설치여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사전협의 과정은 당연한 조치지만, 현행 주택법은 도로관리자와 협의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도로여건을 감안한 제대로된 소음대책이 수립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히려 도로관리자인 도공이 향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후발 주택·택지 사업자에게 소음대책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발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협의가 여의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앞서 살펴본 판교, 광교 등의 개발사업이 사업 초기단계에서라도 도로관리자와 소음대책의 협의가 있었더라면 도시계획을 다소 조정하여 막대한 소음대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정온한 주거환경을 마련했을 것이다.
셋째, 소음대책은 가급적 일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음시설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부대시설 공사에 해당하고, 부대시설 공사는 준공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입주전까지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부대시설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도로변 방음시설은 도로 구조성능이 방음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초 개발사업 계획일정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칫 방음시설 설치가 입주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 소음피해 민원 등 주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과도한 요구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방음시설 설치가 더욱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령간 상이한 소음기준의 적용도 소음대책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음기준은「환경정책 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 및 「주택법」에서 각기 기준값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은 개발사업의 목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음진동 관리법」의 소음기준 개발사업의 공사중 또는 준공후 운영중의 소음한도라는 측면에서 연계성이 있는 반면, 주택법상 소음기준은 환경기준과 별도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관간 소음대책 협의에 마찰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일각에서는 주택법상 실내소음기준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사람이 살지도 않는 실외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함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택보급 측면에서 개발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내소음기준은 모든 창호(窓戶)를 닫고 측정한 소음을 기준으로 하므로 창호의 방음성능에 의존하게 되나, 3계절을 창문열고 사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환경기준 상의 도로교통 소음은 대부분 실외소음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지 일부 국가에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주택건축관련 법령에서 실내 소음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결론을 정리하며…
결국 과대한 방음시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 정온한 주거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와 충분히 이격된 주택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좁은 국토의 효과적 이용측면에서 또는 도로변 토지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아예 도로변에 주택계획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나마 그간의 시행착오와 비용손실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택지·주택의 개발주체는 도로소음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직시해야 한다.
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층고의 조정 등을 통해 가급적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개발사업의 심의과정에서는 소음영향이 충분히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토지이용계획시 소음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방음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관계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뒷수습 차원의 소음대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소음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입주민에 대한 정온한 주거환경 제공 뿐 만 아니라, 방음시설이 도시기반시설로서 그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렴한 주택공급 정책에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법령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우리나라의 주거실태에 적합하고, 법령간 상호 연계성도 확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관간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주거형평에 맞는 일관된 소음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될 신도시들은 고속도로 등의 주요 간선도로의 소음피해에서 벗어나 입주민들의 정온한 환경권이 보장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방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터뷰>

한국도로공사 녹색환경처 녹색환경팀 도로환경부 오용권 부장

 

-소음대책으로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이 친환경 시설인가?
소음저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친환경성이 있으나, 높은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과 같은 대규모의 방음시설은 조망, 통풍, 일조장애라는 2차적인 문제와 내구수명 도래시 도심의 흉물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도로측면에서도 운전자에게 위압감과 폐쇄감을 유발하여 교통용량을 저하시키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대피 및 구난 경로를 차단하며, 구조적 안전확보에도 불리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로변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공업시설 또는 자연녹지 등을 배치하여 적절한 완충지역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은 낮은 층고부터 배치하는 등 동일한 개발면적과 주택공급 수량을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인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비용 절감까지 도모함이 더욱 친환경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음벽 또는 방음터널의 소음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소음저감효과는 지형적 여건, 교통량 등의 현지여건에 따라 같은 규모의 방음시설도 각기 다른 수준의 소음저감 효과를 가지므로 특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방음벽은 20dB이하, 방음터널은 30dB이하의 소음저감 효과를 한계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변 특히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경우 소음대책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와 주택간 이격거리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고속도로에 인접한 수도권 2기 신도시는 판교, 광교, 동탄2, 위례, 고덕지구가 있으며 대부분 고속도로에 과도하게 근접한 주택계획을 가지고 있다.
판교의 경우 약 30~40m까지 근접해 결국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심지어 도로를 이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광교의 경우도 약 70까지 근접하여 고층(30층)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대규모의 방음시설이 필요하게 됐다.
동탄과 위례의 경우도 도로변에 근접(50~100m)하여 고층주택(15~35층)이 계획돼 있으나, 판교나 광교와 같은 대규모 방음시설 없이도 정온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변경을 협의중에 있다.

-도로변 소음대책들이 대부분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과도한 소음대책 비용에도 불구하고 거대 방음시설에 의존하게 되어 도로와주택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측면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며, 주택측면에서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부담금의 상승, 통풍, 일조, 조망의 2차적인 문제도 유발되는 상황이다.

-고층/저층 주택의 소음대책 비용은 어느정도 소비되는가?
가장 일반적인 소음대책인 방음벽의 경우, 저층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방음벽(5m 미만)은 100~200만원/m 정도인 반면 고층주택에 적용되는 높은 방음벽(10~15m)은 500~1천200만원/m 수준이다.
광교와 같은 초고층 주택에 대응하는 대규모 방음터널은 약 6천~7천만원/m 수준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규모 증가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소음대책으로 방음시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성능 수준은?
소음저감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이러한 시설이나 방법의 개략적인 소음저감 성능 수준은 아래와 같다.
① 소음점 대책 : 교통량제한, 속도규제, 저소음포장 등 - 각기 약 5dB 이하의 저감 수준
② 경로차단 대책: 방음터널, 방음벽, 방음뚝, 방음림 등 - 순서대로 25~1dB저감까지 다양한 수준
③ 수음점 대책 : 방음창호 - 약 25~30dB의 저감수준

성능면에서 수음점 대책인 방음창호가 가장 뛰어나지만 3계절을 창문 열고 사는 우리나라 주거실태를 감안할 때 창문 개방시 소음이 폭증하게 되므로 효과성이 떨어진다. 소음점 대책은 기대 성능수준이 낮아 주로 방음벽 등의 소음경로 차단시설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한 성능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속도로 주변 소음이 문제되는 택지, 주택개발사업이 40여 개소 이상이라고 하는데 관계기관과의 갈등상황은?
다소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고속도로보다 후발인 개발사업에서 소음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그 비용을 우리공사에 전가하려는 분쟁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음대책 지연으로 입주민의 민원이 우리공사로 전이되고 있고, 우리공사에서 조기에 소음대책 협의를 요청하여도 불응하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및 타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진행될 경우 어느정도 예산이 소비되는가?
소음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방음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과거보다 방음시설 규모가 커지고 있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용의 소요가 과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교의 경우 약 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령간 상이한 소음기준의 적용 및 소음대책 문제가 복잡하다. 법령개정에 대한 의견은?
법령간 상이한 소음기준값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법령마다 추구하는 공공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자와 도로관리자가 사전에 충분한 소음대책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사업 시행전 사전협의를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소음대책을 수립이 가능하리라 본다.

-서울과 유사한 외국의 도로변 소음대책은 어떠한가. 해외사례를 들어본다면.
대규모 방음시설을 통한 소음대책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고층을 선호하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로 인해 소음대책의 규모가 큰 경향이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고층주택이 많지 않으며, 아예 도로변에 정온시설을 제한하는 등 주택, 택지의 개발 단계부터 소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고 있어, 문화적, 제도적으로 소음대책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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