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6.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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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된 지 만1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건물엔 26.9% 감축량을 할당했다.

같은 해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월 22일 제정ㆍ공포됨으로써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 등이 규정된 신축단계에서의 관리와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목표관리제 ▷건축물 에너지소비자증명제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유지관리단계에서의 관리 등이다.

이에 오는 22일 녹색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TF 회의가 국토부에서 열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녹색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경고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유광흠 박사는 “30% 감축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지금까지 건축법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며,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인센티브란 강력한 규제가 먼저 있은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녹색법은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이라 방향을 유도할 뿐 실제적인 규제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현행 건축법이 그대로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축법 상의 대응과 함께 건축물 유지관리법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건물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한다. 그만큼 에너지 먹는 하마이며 탄소배출의 주범이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정부 발표는 무늬만 정책일 뿐 해당 부처에서는 실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고민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는 업계의 반발과 시장의 위축 등 여러 문제를 수반한다. 이것이 무서워 ‘채찍 없는 당근’을 들고 목표치만 외친다면 과연 무슨 수로 전국 670만 동 이상의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겠는가. 이는 곧 국제적인 탄소배출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열, 창호 등 건축법 상에서 구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원칙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에 녹색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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