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고>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5.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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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위기에선 하도급업체 간 연대 필요”
 

건설경기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100위권 건설업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건설업체의 회생을 도모하고 부실이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이 된 건설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규모와 자금 등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해소방안’보고서를 통해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대부분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도급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원도급업체는 유동성 부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조정 업체가 발급한 어음의 할인도 불가능해져 하도급업체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
둘째, 원도급업체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또한 동반 하락한다. 금융기관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까지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된다.
셋째, 원도급업체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의 상환압력에 하도급업체는 신용하락을 우려해 자금사정의 악화를 감수하고 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원도급업체는 단지 연체한 것으로 처리될 뿐이고, 하도급대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하도급업체가 상환하면 하도급대금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매우 불합리하다.
넷째,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에 직면한 사실은 하도급대금을 직불해야 할 상황임에도 원도급업체, 발주자, 채권단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비협조적이다. 발주자는 원도급업체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중시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소극적이다.
다섯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의무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노임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첫째, 하도급업체의 조직역량과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보수집 및 관리기능을 활성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원도급업체 구조조정 위기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이므로 하도급업체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해야 한다. 원도급업체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독립적인 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기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셋째,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개시 요청을 하는 건설업체는 사실상 부도나 파산에 처한 것과 같으므로 구조조정 개시를 요청한 경우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 채권단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개시신청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행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을 더블 A 수준으로 상향시켜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원도급업체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신 상환하게 하는 상환청구권 설정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원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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