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5.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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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주택 3년→1년…7월말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기존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ㆍ적용해 왔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돼 왔다.
지난 4월말 기준 수도권의 신규분양은 6천951세대, 청약 경쟁률은 0.79대 1인데 비해 지방은 3만3천563세대가 공급돼 3.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m²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²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2만 세대)에도 소급 적용된다.

■공공택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50세대 범위내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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