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
핫이슈 - 적격심사낙찰제 개선(안)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5.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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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폐지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점수 부여

■적격심사낙찰제 운찰제적 운영과 문제점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공사수행능력이나 가격(기술)경쟁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낙찰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공사수주를 위해 기술경쟁력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수주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낙찰하한율 설정
덤핑방지를 위해 낙찰하한율(낙찰가격/예정가격)을 설정해 당해 낙찰하한가격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된다.
◇공사수행능력 변별력 부재
대부분의 입찰업체가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돼 입찰가격이 낙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낙찰받기 위해서는 낙찰하한가격으로 입찰해야 한다.
◇예정가격 사실상 공개
낙찰하한가격은 예정가격의 80%에서 결정되므로, 예정가격에 대한 정확한 예측여부에 따라 낙찰이 결정된다.
따라서 공사수행능력 만점업체간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에 맞히기로 운영되고 운에의해 낙찰여부가 결정된다.

■제도개선 기본방향
·입찰가격(낙찰하한율 폐지, 덤핑방지 개선)+공사수행능력(변별력 제고)=운찰제 해소
·낙찰하한율 폐지→일반적인 입찰 원칙에 맞게 입찰가격 방식을 개선하고 그에 맞춰 낙찰자 결정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운찰제의 원인이 되는 낙찰하한률을 폐지한다.
·덤핑방지 개선 →공사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서 최저실행가격 수준을 정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업체의 실질적인 견적을 유도한다.
·낙찰하한률 폐지= 1.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점수 부여 2.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
·덤핑방지 개선→1. 최저실행가격 미만인 입찰가격에 대해 낙찰 배제 2. 최저실행가격(예정가격) 비공개

■입찰가격 평가방식 개선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가격점수가 높아지도록 조정하되 덤핑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비율(증가율)을 체감한다.

■최저실행가격 설정 및 비공개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종류·특성 등에 따른 순공사비 수준을 고려해 최저실행가격을 정하고 동 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낙찰에서 배제한다.
최저실행가격이 공개될 경우 입찰가격이 동 가격에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최저실행가격은 비공개 한다.
발주기관이 작성·공개한 기초금액의 ±2 내에서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업체가 선택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제도는 폐지한다.

■낙찰자 결정방식 조정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라도 최저가(낙찰하한율 이상)입찰자가 아닌 경우에서 낙찰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사수행능력의 평가를 강화한 적격심사낙찰의 취지는 퇴색했다.
따라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나아가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가격 이상에서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최고인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문제점: 변별력 부재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3개에 불과하고 특히 공사내용 특성 등에 따른 차등적인 평가가 곤란하다.
중소업체의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만점기준을 상당 부분 완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취득하고 있다.
일부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점격차가 미미하여 신인도 가점 만으로 취득하고 있다.
직접시공을 전제하지 않는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무의미하다.
시공실적 등 과거지표 위주의 평가항목으로 입찰 브로커나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배제가 곤란하다.

■동일 공정의 시공실적 평가확대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종을 분류해 해당 공정과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동일공종에 대한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고려해 동일공종의 범위를 유사 공종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공종의 범위를 축소·세분화한다.
토목업종을 교통시설 공종과 수자원시설 공종, 부지조성 공종 3개로 분류한다.
배점은 동일(유사) 공종과 동일업종에 대해 1:1로 적용한다.

■시공시기·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차등평가
시공시기와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완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단일 공사규모(금액) 기준으로 발주공사 규모의 1/2미만 실적에 대해 각각 적정 비율로 할인해 시공실적(금액)을 산정한다.
발주기관별로 공사특성 등에 따라 기준 및 할인율을 조정 허용한다.
도로·철도 등의 선형공사와 같이 공사 규모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른 가중치 부여 제외 내지 축소가 가능하다.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종별 경력기술자 보유현황을 평가한다.
◇교통시설 공종과 수자원시설 공종, 부지조성 공종 등 3개 공정.
법적 등록요건(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할 필요는 없더라도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경력 기술자 보유를 유도한다.

■경력기술자의 현장투입계획 평가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인,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주요 시공부분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경력과 현장투입계획을 평가한다.
시공과정에서 투입대상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경력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한다.
평가항목 추가에 따라 배점을 현행 12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한다.

■시공평가결과 평가대상 확대
100억원 이상 모든 발주공사에서 입찰업체가 시공한 모든(5년간 동일업종 10년간 동일공종)공사의 시공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 확대 및 중요도를 고려해 배점을 현행 1.2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경영상태평가 배점 조정
만점과 기본점수를 10점과 4점으로 해 최고와 최저점수차를 현행 3.2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구간간 점수 차도 현행 0.12~1점에서 0.3~1.5점으로 확대한다.
BB+와 BB0를 구분해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점수보완 제한
시공실적과 기술자 평가의 경우 최하 등급에 해당하거나 실적등이 전혀 없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 총점에서 동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제한다.
10점 만점을 획득했으나 최하 등급 내지 실적 등이 전무한 구성원의 참여 지분 비율이 30%일 경우 최대 7점까지만 부여한다. (만점에서 해당 구성원의 지분 비율을 곱한 점수인 3점 공제)

■직접시공비율 평가신설
발주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도입한다.
직접시공 비율이 30%(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로 자기 지분의 20%)이상일 경우 만점(배점 5점)을 부여한다.
직접시공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내지 향후 입찰참여시 불이익을 부여(감점)한다.
기획재정부는 적격심사낙찰제를 개선하여 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 및 운찰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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