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적격심사개정(안) 반발 왜 거세나
핫이슈 - 적격심사개정(안) 반발 왜 거세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5.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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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정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기획재정부’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에 따른 국회결정사항 이행
기획재정부는 작년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시 국회와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작년 12월 28일 국회는 5개의 최저가제 확대유보 의원입법안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최저가제, 적격심사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의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각 부처합동으로 마련해 2013년 6월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기재부는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현행 입·낙찰제도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혀 없이 변별력 강화와 운찰제 개선을 명목으로 적격심사제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이는 작년 전체 건설업계의 반발로 최저가제 확대가 무산된데 대한 보복차원으로서, 적격심사제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올해부터 100억이상 공사에 최저가제를 실시하려는 기만적 술책이며, 국회를 무시하고, 우리 중소건설업계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기재부 개선안은 상당수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해, 많은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향후 PQ심사 강화의도
금번 기재부가 내어놓은 적격심사 개선(안)은 많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격심사 개선(안)을 보면 공사수행능력 평가나 기술자평가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현행 PQ심사보다도 강화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이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개정 이후 조만간 PQ 심사제도 또한 유사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적격심사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은 운찰제적 요소를 배제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개선(안)에 들어있는 동일공법실적, 동일공사실적 확대 등이 PQ심사까지 도입될 경우 특정 대형업체들에게 수주가 독점되는 상황이 도출될 개연성이 높다.
이로인해 중견·중소업체는 대형업체에게 종속화 될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입찰참가조차 못하는 업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현재 PQ심사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충분한 공사수주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페이퍼 컴퍼니로 치부해 변별력 강화를 통해 경쟁률을 낮추겠다는 생각은 매우 불합리하며 오히려 담합과 같은 부조리가 성행할수 있다.
자유시장경쟁에서 경쟁률이 높다고 해 수주능력과 상관없이 과도한 제한으로 건설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이며, 대·중·소의 기업구조 불균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기초금액 비공개 및 가격점수 산정 관련
과거 ’93년도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도입시 예정(기초)가격을 비공개한 적이 있으나, 예정가격 탐지를 둘러싼 업체 로비, 발주기관 공무원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결국 예정가격 비공개제도가 폐지됐다.
기재부는 과거의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있어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최저실행가격 미만으로 입찰하면 기본점수만 부여해 낙찰자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기초금액이 비공개되는 상황에서 업체들은 최저실행가격 수준을 예상해 투찰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현행 적격심사의 가격구조가 운찰제적 요소가 있어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어떤면에서 운찰제 요소가 사라졌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발주기관의 순공사비 자의적 삭감 등
최근 정부와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의적 공사비 삭감이 만연되고 있다.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주지 않고 발주기관에게 순공사비를 정하도록 재량권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일부 발주기관은 예산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는지 의문이다.

■동일공법의 시공실적 평가 신설관련
기재부가 개별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건설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적용에 있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공법’의 개념이나 범위가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발주기관 입장에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계량화에 한계가 있으며 공법에 대한 과거실적 데이터도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기준 설정이 곤란하다.
설령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과거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법이 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 부족과 행정부담이 커서,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거나 증명서 발급 거부 등의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과거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최근 최저가공사의 절감사유서 허위제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수도 있어 결국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건설업체와 결탁해 평가 필요성이 떨어지는 공법을 지정해 평가하는 등 권한남용 비리발생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격심사 공사에서 개선안과 같이 과거 공법적용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공법평가는 턴키·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과 같이 공법 제안이 가능한 형태의 발주방식에 한해 해당공법이 공기단축이나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일공종 실적평가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의 다양성 확보는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종’에만 집중토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상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의 특성 상 업체의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수주량이 없다면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주력 공종 공사수주에 실패하게 된다면 보유 인력 및 장비를 낭비하게 돼 경영상태의 악화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 혹은 가족회사를 가진 초대형 건설사의 경우 민간 실적을 확보하기 비교적 용이하고 이는 공공공사 실적 평가에도 인정돼 공공공사 수주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지만 100~300억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4등급에서 7등급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공공사에만 매달려 실적을 쌓거나 대형업체에 종속돼 공동도급을 통해 실적을 쌓고 있다.

■시공시기·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차등평가 관련
시공시기나 공사규모에 따른 실적 차등평가는 중소업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자,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및 공생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100~300억원 적격심사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 95~400억원, 순위로는 450~2천800위의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이다.
특히, 정부는 100~300억 구간에서 대기업의 수주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수십년전부터 등급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PQ 및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 가산제도, 도급하한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최근 대중소 양극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중소업체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물량 감소 및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1년에 1~2건 수주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100~300억원 적격심사공사의 경우 연간 300여건의 공사를 2천300여개의 업체가 경쟁해 수주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사당 연간 0.13건 수준 수주)
이 중 일부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하고, 변별력을 강화해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한다 하더라도 연간 1~2건 수주도 어려우며, 특히 동일공사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수주가능성은 더욱 축소된다.
즉, 아무리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우수한 시공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현재 건설시장 구조상 4~7등급업체가 실적을 다량 보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대형·중견기업의 경우, 300억이상 최저가 및 턴키·대안입찰 공사를 한정된 수십개 업체간 경쟁하여 수주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1사당 다수의 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공사, 해외공사 등으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돼 있어 추가적으로 동일공종실적을 일정량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도 준공 경과년도에 따른 할인평가는 동일공종 실적을 일정 수준 확보한 대형·중견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PQ공사에 한해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300억미만 등급공사의 경우 현행 업종실적 평가만 하더라도 만점업체수가 등급업체의 12~13% 수준에 불과해 상위등급 업체의 실적보완 없이 입찰참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일공종실적 평가는 물론 이에 대한 할인평가까지 할 경우, 실적이 부족한 해당등급 업체는 구색맞추기식으로 일정지분 참여만 할 뿐, 모든 주도권은 상위등급 업체가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 뻔하다.
즉,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등급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등급제에 해당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평등급별 배점격차 확대
기획재정부가 변별력 강화를 목적으로 적격심사 개선(안)에 신평등급별 배점격차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발상이다.
신용평가는 실적, 기술자 평가 등과 성격과 다르게 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신용평가는 공사시공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적격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적 공사수행능력이 아닌 지표가 입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낙찰결과가 좌우되는 부당한 현상이 발생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특히 배점 격차는 투자적격인 업체마저 낙찰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제한경쟁입찰처럼 운용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기재부는 신용평가가 해당 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만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도록 배점 격차 확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경력기술자 평가 강화 관련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1년 동안 수십건 씩 수주를 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은 년간 많아야 1〜2건 수주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공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건설공사를 수주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기획재정부 개선안대로 경력기술자 평가를 강화한다면 1건 공사 수주를 위해 경력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되고 수주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인력 상시 보유에 따른 비용부담만 떠안는 결과를 초래해 경영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경력기술자 공급이 불충분한 공종의 경우 채용경쟁이 과열돼 업계 혼란만 발생한다.
또한, 건설기업들은 신규인력 채용보다는 경력기술자만 채용할 수 밖에 없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개선(안)이다.

■시공평가 결과 평가범위 및 평가대상 확대 관련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시공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공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구성 등 업무 부담이 있어 많은 발주기관이 시공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시공평가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평가한다면 발주자의 업무 부담 과중 뿐만 아니라 자칫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게 하는 결과도 초래 될 수 있다.
시공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공평가를 무기로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시공과정에서 계약상대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업들도 보다 높은 점수의 시공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로비 행위가 성행할 수 밖에 없어 또다른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보완 제한 관련
실적과 기술자 평가시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제하는 것은 지역내 또는 등급공사에서 등급내 업체중 상위 업체만 수주를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마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합건설업체중 페이퍼컴퍼니는 주로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소규모 기업중에 존재하는 것이다.
300억 미만 100억 이상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기업들은 주로 4〜6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들로 정부가 생각하는 페이퍼컴퍼니와는 무관하다.
현재도 실적보유금액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실적이 최하 등급에 해당한다고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제하는 것은 이중 제재나 다름 없다.
기술이전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상생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동도급에 동제도가 들어 온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 또는 등급내 상위업체만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수 밖에 없어 그동안 등급제도 개선등을 통해 대·중소업체 상생·공생의 정부 정책과는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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