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원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
LH, 분양원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5.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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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 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실제로 LH는 투명하지 못한 원칙으로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만성적인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산정한 초과 이득을 계약자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패소 배상금이 무려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8년에는 대법원 판결에 마지못해 공개한 분양원가는 허위였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위 소속 김진애 의원은 지난 3년간 LH를 피고로 한 소송 총 586건 중에서 부당이득 반환 관련 소송이 172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공공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경우엔 모두 패소해 LH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만 4천900억여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한 민원이나 사회갈등 비용 차원의 규모로는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소송현황을 분석해보면 그간 LH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LH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시쳇말로 자기돈 안들이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수익을 챙긴다는 비판. 택지지구 내 토지를 싼값에 매입해 일부는 건설사에 되팔아 이득, 일부는 LH가 직접 지어 팔아 또 수익.

LH는 명실공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다. 그러나 소송마다 연전연패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분양원가 미공개를 고수하니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적정 택지비와 건축비를 산정하고 상식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적정 이윤을 남겼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공기업이라면.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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