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상습위반·부정당업자 입찰 불이익 커진다
하도급 상습위반·부정당업자 입찰 불이익 커진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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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자격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했다.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한다. 종전에는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 감점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7점 감점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담합,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0.5~3점 감점했다. 이제는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월~2년간) 동안 1~3점 감점한다.
더불어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를 완화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종전) 공사금액의 1/2배 요구 → (개정)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만점 부여’하며, 10억원~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종전) 공사금액의 2배 이상 → (개정) 1/2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률 20%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부정당업자 제재 업체에게 입찰 불이익을 주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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