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진건설산업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위, 요진건설산업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5.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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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등을 의결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금액(13억2천770만원)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천7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를 하람건설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7개 업체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7개사는 모두 건설사로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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