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60년 관행 마침표 찍는다
‘보도블록’ 60년 관행 마침표 찍는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2.04.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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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서울시는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지난 4월 25일 발표했다.
보도블록 공사 시엔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10계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보도블록은 6.25 이후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때그때 공사하는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작년 11월 온라인 취임식에서도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며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실천계획으로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보도 위를 버젓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해 요소를 해결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는 2단계 계획을 구상,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과거의 ‘거리환경개선사업’에서 벗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국부적·일상적으로 정비해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으로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고취 및 긍지 부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부실공사 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철저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동절기 보도공사 관행 없애고 부실시공 방지 ▷보도블록 파손 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제보하고 살피는 424명 규모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은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개선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 철저히 단속해 시민 보행권 보장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 운영으로 파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체계적인 보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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