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입찰비리’의 비린내 나는 악몽
‘턴키 입찰비리’의 비린내 나는 악몽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4.2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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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능력 및 금품 제공 여력이 탁월한 건설업체가 ‘턴키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는 상황인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월 19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광역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설계심의분과위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로 4월 18일까지 총 28명을 입건해, 설계심의분과위원 및 업체 임원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참여업체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의뢰 했다.
검찰에서는 턴키입찰에 대해 수주에 결정적인 시공능력점수, 입찰가격점수, 설계점수의 3가지 요소중에 시공능력은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므로 차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가격과 설계인데, 입찰가격은 담합 등으로 인해 차이가 전혀 없고, 설계평가는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능력 및 금품 제공 여력이 탁월한 건설업체의 수주 당락이 결정된다고 꼬집었다.
턴키입찰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추락했으며, 건설산업계는 물론 환경관리공단의 집단 부조리에 매우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턴키입찰은 최저가입찰과 달리 낙찰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예산낭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공기단축, 품질향상, 신기술 적용 등 건설기술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한숨소리가 더욱 깊어가고 있다.
턴키물량은 씨가 말랐으며 있으나마 경쟁률도 매우 치열해져 50~60%대 낙찰가가 수두룩하게 발생, 당초 턴키 도입의 목적이 무색해졌다. 최저가 입찰이 예산절감 성격이 짙다면 턴키 고유의 도입 목적에 맞게끔 정부와 발주처가 의지를 갖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턴키 낙찰자 결정방법이 매우 다양하지만 경쟁을 유도, 최상의 설계보다는 가격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턴키 입찰(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 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아예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다.
그야 말로 싼값에 거저 먹으려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외쳐대고 있지 않은가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자.’
턴키 입찰의 낙찰받기 위해 건설업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리산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번 턴키 비리에 모든 건설업계는 반성, 또 반성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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