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관 공모 공공성 담보해야
녹색건축 인증기관 공모 공공성 담보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4.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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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주최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동향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에서 친환경건축 관계자 220여명 참가해 녹색이 미래 건설시장의 대세임을 새삼 확인케 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시행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2012.02.22 제정ㆍ공포, 이하 녹색법)“과 관련해 녹색건축에 대한 ‘인센티브’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녹색법은 기존 ‘친환경건축물인증’과 ‘주택성능등급표시인정’을 “녹색건축인증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복성 60%의 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중과세’와 같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당연히 각 인증에 따른 평가기관도 통합하게 된다.

녹색건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화 등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겠지만 오늘은 인증기관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친환경평가 인증기관은 ▷LH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4개, 주택성능 인정기관은 역시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4개로, 인증제 통합시 총 7개 평가기관이 녹색건축인증을 담당하게 된다.

이참에 정부는(친환경건축 공동시행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기관을 추가 공모하고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내년 2월 23일 녹색법이 발효되고 모든 건물로 인증제가 확대될 시 늘어날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는 연간 약 500건,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약 2800건 정도지만, 실제로 그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8년부터이다,

문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업체들에 있다. 인증사업을 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 전 초기시행 당시 평가기관의 선정기준은 공공성이었다는 것이 친환경 건축의 태동기부터 맡아온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녹색인증센터 송옥희 부장의 설명이다.

녹색법의 취지는 신축에서 기존건축물로 녹색건축을 확대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26.9% 감축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녹색건축인증제의 핵심은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당근과 채찍’이 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건축의 시장성과 파이에 주목해 인증제에 접근하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불길한 징조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생산성본부인증원도 평가기관이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들을 인증 수수료를 노린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짚고 넘어가건데, 시행부처는 녹색법과 통합 인증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견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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