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전적 시공사’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
‘부정행위 전적 시공사’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3.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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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ㆍ고시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겼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한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입찰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다.
서울시 측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업체 임직원을 처벌하기로 규정한 도정법 개정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업체 자체의 입찰을 제한한 것으로서 부정행위 척결 강도를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역업체가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 대신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을 개선했다.
또, 서울시는 총회 안건의 가부 결정에 있어서도 개인 일정으로 총회 참석을 못하고 대부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현재 관행을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서면결의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건설회사가 충분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을 33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는 건설회사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특성상 건설회사는 입찰도서 작성 뿐만 아니라 사업성 분석 등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나 현행 33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설명회를 45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설계도면 부실 작성에 따른 계약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면 작성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개선으로 재개발·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돼 결국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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