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갈등해결 나선다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갈등해결 나선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2.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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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정비구역 현장 문제 진단ㆍ수습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각 구역의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수습할 ‘주거재생지원센터’ 민간전문가가 활동을 시작한다.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갈등해결에 나설 이들이 처음으로 찾아 갈 현장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ㆍ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 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개 구역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최대 갈등현안인 뉴타운·정비사업의 문제진단과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완료하고, 민간전문가 조정관을 통해 뉴타운·정비사업의 지역별 각기 다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월 30일 뉴타운 문제 수습 방안으로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의 후속조치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총 1천300개 구역 중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구역은 준공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이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갈등조정이 현재 정비사업 전과정에 걸쳐 주민간 찬ㆍ반 대립 갈등이 만연해 있고,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회문제화된 심각성을 볼 때 현장별 맞춤식 해결활동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활동 전문가 구성 및 조정활동 대상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시급한 구역을 요청하면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6개 구역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은 뉴타운ㆍ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ㆍ경청, 갈등 원인분석과 조정ㆍ대안모색, 사업자문 등의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갈등해결 전문가, 법률가, 정비업, 감정평가사, 회계사 및 시민활동가 등 총 40명을 위촉했으며, 현장 특성을 고려해 한 구역당 전문가 2~3인이 활동하게 된다.
특히 조정관은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는 행정과는 달리 갈등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경청해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인권중심의 갈등해결, 소통을 통한 갈등 완화, 제3자 입장의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이때 시는 조정관들의 활동을 통해 정비사업 갈등해소·완화 지원시책 수립, 제도개선,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관리 사항 등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ㆍ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붕괴됐던 마을 공동체 회복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거주자 중심의 주거지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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