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중기업체 선금지급 확대
조달청, 우수중기업체 선금지급 확대
  • 승인 2003.0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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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중소기업이 납품할 경우 선금의 지급비율을 최고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업체가 관련분야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보유할 경우 이들업체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선금지급비율을 상향 조정, 지난달 27일 이후 선금을 신청한 업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관련,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이 계약대상물품에 대해 선금지급신청일 현재 전력신기술이나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을 비롯해 KT, NT, EM, IT 등을 획득했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 기술이 1개 이상의 주요장비나 주요 공정의 핵심기술일 경우 2단계 상향조정비율에 따라 선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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