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반’ 임대시장 ‘활짝’ 오피스텔 분양 봇물
세금 ‘절반’ 임대시장 ‘활짝’ 오피스텔 분양 봇물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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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입법예고…취득세, 양도세 감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오피스텔이 재조명받고 있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오피스텔은 총 23곳 1만125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물량이 다수 포함된 점이 이례적으로 공급물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인기를 끌었던 소형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내 오피스텔을 비롯해 세종시, 강남 등 최근 인기청약지에서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 투자 시 간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아무래도 임대수익형 상품이다보니 세금과 임대료 등이 투자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이런저런 가정을 통해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매입에서 매도 시 세금부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8.18대책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세금혜택이 커졌다. 오는 4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져 전용 60㎡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이하면 20%가 감면된다. 또 전용 40㎡이하면 재산세는 면제되고 60㎡이하는 50%, 80% 이하는 25% 감면된다.
종부세 및 부가가치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면제다 종합소득세 역시 주거용이 유리하다. 단, 건물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향후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중과는 배제된다. 이에 강남3구가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세율인 6~35%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1번지 나기숙 팀장은 “1~2인가구 증가와 적은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다 세금감면혜택까지 있어 대체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단순한 수익률산출과 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익률만 보고 덜컥 매입하면 자칫 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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