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 제도…官屬 건축가 되지 않기를
공공건축가 제도…官屬 건축가 되지 않기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2.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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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시 공공건축가 위촉장 수여식이 28분 만에 치러졌다. 당초 1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정비사업 新 정책구상 발표’(1.30) 등 주요 시정에 밀려 두 번의 연기 끝에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최초의 공공건축가 위촉식에 걸맞은 격식은 찾을 수 없었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시정에 대한 바로잡음도 없었으며,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없었다.

서울형 공공건축가는 오세훈 전임 시장의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 명단은 발표됐지만 몇 달 동안 진행이 없어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감돌다가 결과적으로 무사히 진행됐고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건축가라 함이 공공에서 발주한 건물을 설계하는 자인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인지, 공공건축가인지 관속(官屬)건축가인지. 이는 선정된 건축가들의 역량이나 심사위원의 권위보다 ‘공공’의 남용에 관한 보편적인 문제제기이다.

시는 2010년 12월 ‘서울형 공공건축가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어 2011년 6월 발표한 ‘서울시 건축물 2차 비전’에서 건축가 우대방안의 하나로 로드맵을 공개한 뒤, 2단계 심사를 거쳐 신진건축가 35명, 총괄계획 17명, 디자인 우수인력 25명 등 77인의 풀(pool)을 구성했다.

들은 2년 동안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뉴타운 등 市지원 정비계획 수립 및 자문에 참여하고, 시ㆍ산하기관의 3억 미만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한 지명초청 설계권을 부여받는다.

시는 제도의 근거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강력한 권한으로 지휘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총괄건축가(MAㆍMP), 각 정부기관에 일관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네델란드는 '국가건축가', 디자인 심의 및 프로젝트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영국은 '케이브(CABE)' 제도 등의 사례를 꼽는다.

그러나 공공건축가의 정당성은 사례의 유무가 아니라, 오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문가들이 ‘준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즉 특수한 한 집단의 사익과 영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서 담보될 것이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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