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 조정위원회」 출범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 조정위원회」 출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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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ㆍ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 본격 조정나서

 국토해양부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PF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13명)되었으며,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 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 PF사업 중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의 사업

13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공모형 PF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1.12월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제정했다고 밝히고,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은 1.16일(월)부터 받기로 하였다.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 ‘11.12.21 제정ㆍ시행)

 
이에 따라, 공모형 PF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FV 중 조정을 원하는 PFV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은 1.16(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조정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이 이번에 출범한 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업지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 활동이 PF사업 참여주체간 이해 대립으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과 법적 강제력 부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간 이해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전국 공모형 PF사업 진행현황 (대한건설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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