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내최초 공동주택 CDM사업 UN등록
LH, 국내최초 공동주택 CDM사업 UN등록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1.05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36개지구 2.2만세대 국민임대주택 총 2,876㎾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대상

▲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CDM사업 대상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7일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CDM사업으로 UN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FCCC(UN 기후변하협약)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CERs)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CDM 프로그램은 일회성의 기존 CDM사업과 달리 사업방식을 등록하고 동일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별사업을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최대 28년간 보장된다.

LH에 따르면 재작년 11월 공동주택분야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CDM사업으로 국가승인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9월 UN등록을 신청해 3개월간의 UNFCCC(UN 기후변화협약) EB(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친 끝에 이번에 등록이 확정됐다(등록일 2011.9.22, 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 봄/등록번호 5,251).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료 절감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LH의 예산으로 전국 36개 지구 2만2천96세대의 국민임대주택에 설치한 총 2,876㎾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만4천톤 규모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켜 20년산 중부지방소나무 8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LH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에는 택지개발지구 세계 최초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ㆍ태양열)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해 향후 21년간 약 9만 6천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에 대해 프로그램 CDM사업으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프로그램 CDM사업이 등록되면 향후 28년간 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사업을 순차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LH사업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민간의 공동주택 태양광, 태양열 개별사업도 등록이 가능하여 국내 건설부문 CDM사업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CDM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R&D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ㆍ확대하고 감축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CDM사업으로 등록하고 CERs 확보를 통한 신수익을 창출하는 등 녹색성장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