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연한 ‘40년 제한’ 재고해야
서울시 재건축연한 ‘40년 제한’ 재고해야
  • 이은진 기자
  • 승인 2003.01.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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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축소로 시장 불안정 초래 우려
리모델링 활성화 등 대안마련 필요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막기 위해 지은 지 40년 이상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후 업계의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조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늘리더라도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5대 저밀도지구는 이미 개발기본계획안이 확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고밀도 아파트지구와 일반아파트 단지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6월말 예정)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물량축소로 인한 주택난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재건축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리모델링의 수직·수평 증축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주택공급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허용연한이 40년으로 제한될 경우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집 값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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