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은 ‘트로이의 목마’ 일단 제정되면 세부내용 바꿀 수 있는 꼼수다”
“도시숲법은 ‘트로이의 목마’ 일단 제정되면 세부내용 바꿀 수 있는 꼼수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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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 열려
 

한국조경학회가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도시숲법(안)은 침략적 법안이다’라는 주제로 “조경학의 창시자인 옴스테드가 뉴욕의 도시계획 초장기부터 센트럴파크를 조성하면서 도시공원 전문분야로서 조경학을 태동시켰다”며 “조경은 공공공간으로서 도시공간의 유기적 관계의 논리 속에 계획적으로 조성됐으며 이러한 지식으로 훈련된 조경전문가가 주도해 왔다”며 임업과 조경업은 역할이 서로 다른 별개의 분야임을 강조했다.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이사는 “숲은 영어로 forest, wood로 쓰여 지는데 국어사전에 나무가 우거진 곳 또는 수풀로 정의돼있다. 즉 나무의 밀도를 조정해 많이 심으면 숲이 되는 것이다”며 “이 숲은 조경의 영역 전체에서 다루는 녹지기법의 일부일 뿐이고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 운영관리 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왕섭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는 “도시숲법안은 껍데기만이라도 상정해 통과시키고 차후에 보완내지는 개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고자 하는 산림청의 꼼수가 내포돼 있는 법”이라고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생태위원회 위원장은 “산림청이 조경과의 상생을 위한다면 조경기술법을 만드는 것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숲법은 ‘트로이의 목마’라며 일단 재정되면 세부내용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경인은 “▷산림청과 임업분야는 도시숲법안을 당정 철회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숲법안에 반대해야 한다 ▷국회는 도시숲법 제정을 바로 중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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