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반쪽’짜리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1.12.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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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놓고 2년여 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정부와 관련업계의 기싸움이 최근 일단락됐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평증축에 따른 일반분양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관련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수용되지 못했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정부와 리모델링 업계 간에서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이 패여 왔다.
지난해말 국토해양부는 LH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현행처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연초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결국 지난 7월 국토부는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불허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오락가락한 정부의 발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입장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이후 정부는 연말이 돼서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면적을 40%까지 확대하고 85㎡ 초과 대형은 현행 30%로 유지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분당 등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에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용적률이 높고 단지 내 빈 땅이 없는 평촌, 서울 등 리모델링 단지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수직증축이 없는 이번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초 국토부는 구조적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불허해왔다. 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별 의미가 없어진 현재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반대하고 있다.
아파트 수직증축에 대한 국토부의 규제가 단순히 시장과열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공존하는 정책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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