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규제
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규제
  • 승인 2003.0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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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충격음 58㏈-중량 50㏈이하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처음 법제화돼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바닥이 지금보다 2㎝ 가량 두꺼워져 분양가도 평당 5만원 안팎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중 공포한 뒤 준비기간 등을 감안, 1년이 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80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53%가 이에 미달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기준에 맞추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져야 하고 이로 인해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길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이 규정은 규제 일몰제에 따라 시행 5년 후 자동 소멸되며 대신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소멸 전 광범위한 순응도(업체 기준 충족도와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계속 시행 및 기준 강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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